[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경찰이 마약사범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도주한 사건과 관련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15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A경위 등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여 부평서 강력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A경위 등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B(40대)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에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B씨는 "집 안에 부모님이 있는데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말해 경찰이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겠다“고 말한 뒤 방 안으로 들어갔다가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도주하자 이를 추적해 이튿날인 10월14일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경찰관 3명 중 2명의 징계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징계 요구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5일) 월요일 아침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3도 가량 낮아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 내일부터는 서울과 인천, 경기 등에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기상청은 이날 "북서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안팎이 되겠다"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한파영향예보를 참고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내일인 16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16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강원내륙·산지와 충북북부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경기북부내륙·남동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서울·인천·경기(북부내륙·남동부 제외)와 충남북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면온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날 내린 비 또는 눈이 얼어 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다.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낮 최고기온은 4~13도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6도, 수원 6도, 춘천 4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김성제 의왕시장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불명 상태로 알려졌다. 14일 의왕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9분께 "아파트 내 골프연습장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김 시장을 오후 4시31분께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 시장은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시장은 평소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진행한 뇌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었으며, 심혈관계 관련 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행사 등 일정이 많아 과로한 상태에서 운동을 하다가 쓰러진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것은 검사 결과를 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대로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포르쉐와 포드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아 2명이 다쳤다. 14일 오후 2시32분경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도화IC 인근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쪽에서 달리던 포르쉐, 포드, 랜드로버 등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람보르기니 운전자 A(30)씨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고 차량에서 기름이 유출돼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흡착포로 방제 작업을 벌이면서 양방향 각 2차로 중 1개 차로만 통행이 허용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바닥이 미끄러워 반대쪽 차량과 충돌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운전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접경지역에서의 전단 살포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권한을 경찰관에게 부여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개최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제6조의2(접경지역에서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는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동거남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33일 된 아들을 동거남이 학대해 숨진 사건과 관련 이를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엄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14일(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혐의로 기소된 A(22.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을 명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29일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가 생후 33일 된 아들 C군을 여러 차례 학대하는 동안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 사이에서 태어 낳으며 태변 흡입 증후군으로 출생 직후 20일 넘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상태에서 심하게 폭행당해 지난해 8월 30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다. B씨는 A씨가 임신한 사실을 알자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낙태를 요구하거나 배를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이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B씨의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 청소년 부모 지원단체 관계자에게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새벽에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앞서가던 스포티지 후미를 충돌 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14일 오전 4시 48분경 인천시 중구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공항 방향 2㎞ 지점 3차로에서 A(50대)씨가 몰던 택시가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스포티지 차량이 밀려나면서 2차로를 달리던 택시를 들이받았고, 택시는 다시 4차로에 있던 투싼 차량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인 B(20대)씨와 스포티지 탑승자인 C(70대)씨가 심정지 상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C씨는 치료를 받던 중 숨지고 B씨도 현재 위중한 상태다. 또 사고 차량 탑승자 3명도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를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 이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경찰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3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1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내사 후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한국당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 수수 혐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서울 동작구을, 법제사법위원회, 5선)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 대해선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제1항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종성 전 의원은 11일 주식회사 ‘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17시간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교통공사와 3개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협약에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사는 이날 오전 6시 최대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를 시작으로 한국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2노조), 올바른노조(3노조)와 순차적으로 임단협을 합의했다. 이에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총파업도 철회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오후 1시부터 교섭을 시작했으나 새벽까지 핵심 쟁점을 두고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다. 인력 충원 규모와 임금 인상 폭 등에서는 입장 차이를 좁혔지만 사측이 열차 30분 앞당김, 휴가 제도 개편 등을 추가로 요구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노조는 이날 오전 3시10분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전 5시35분께 사측이 진전된 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극적으로 재개됐고, 30분 만에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는 총인건비 인상률 3.0% 이내 임금인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820명 수준의 신규 채용 등이다. 당초 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12일) 금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전날보다 5~10도 가량 떨어지면서 영하권이 돼 춥겠다. 주말부터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이날 "한파특보가 발효된 일부 수도권과 충남, 전라권은 오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지겠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이 돼 춥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해야겠다"고 예보했다. 주말인 내일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과 전라동부내륙, 경상서부내륙, 경북북부내륙·북동산지, 제주도산지 등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또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부·남동부 3~8㎝ ▲서울 ·인천·경기남서부, 서해5도 1~5㎝ ▲강원내륙·산지 5~10㎝ ▲충북중·북부 3~8㎝ ▲전북동부 1~3㎝▲북북부내륙·북동산지 1~5㎝ ▲제주도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등이다. 특히 13일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제주도산지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이에 무거운 눈에 의한 축사 및 비닐하우스, 약한 구조물 붕괴 등 시설물 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 주민을 살해한 47세 양민준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남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민준의 신상정보롤 홈페이지를 통해 2025년 12월 11일∼2026년 1월 9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양민준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께 거주지인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한 아파트 윗집에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1항은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369조(특수손괴)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고 관리사무소 문을 안에서 잠갔다. 이에 양민준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한번 만났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는 면식이 없음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영호 씨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천정궁 통일교 본부에서 윤영호 씨와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고등학교 동창 김희수 씨(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회장) 등 친구 7-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 본부를 잠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행이 천정궁을 구경하는 동안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정동영 윤영호 관계자)이 앉아 10분 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며 “차담 후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 승합차에 동승해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 씨를 처음 만났으며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