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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호정 의장, 조은희 행안위 간사 만나 지방의회 발전위한 정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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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조은희 국회의원 만나 지방의회 현안 설명 및 협조 요청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정책 건의 등을 위해 4일(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는 이성배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하며, ‘지방의회 주요정책 건의내용’을 조은희 의원에게 전달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지방의회 국장급(지방직 2‧3급) 직위 신설 등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2022년 도입됐다. 하지만 지원관 1명이 의원 2명을 지원하고 있어 원활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되다 보니 휴직‧면직 시 신속한 대체인력 충원이 어렵고, 정치적 중립 의무로 인한 업무제약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최 의장은 2의원 1지원관을 1의원 1지원관으로, 일반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별정직 공무원 채용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지방직 2‧3급 직위 신설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현재 광역의회는 1급 또는 2급 사무처장 아래 2‧3급 국장이 없이 4급 담당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의회의 경우 1급 사무처장 1인이 전체 부서(19개 과)를 총괄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 통솔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과장급(4급)의 상위 직급으로 승진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구성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집행부 및 타 기관과 인사교류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회사무기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최호정 의장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에 맞는 조직과 지원인력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지방의회가 열심히 일해 지방자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은희 국회의원은 지금까지 안 된 배경을 살펴보겠다며,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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