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이 뉴질랜드로 달아났던 자신의 부모가 사기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후에야 사과했다. 마이크로닷은 1일 밤 소셜 미디어에 "2018년 11월 저희 부모님에 대한 뉴스기사가 보도됐을 때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말을 내뱉어 피해자분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 죄송하다. 그때의 경솔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판결이 내려진 2020년 4월 24일까지, 부모님의 아들로서 아홉 분의 피해자 분들과 합의를 했으나 다른 네 분과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께서는 실형을 선고 받았다"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제 부족함으로 상처 받으신 분들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청주지법은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각각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날 합의를 위해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 마저 교도소에 수감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사기 행각으로 뉴질랜드로 도피했던 래퍼 마이크로닷(27·신재호)의 부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자 신세가 됐다. 청주지법은 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62)씨와 김모(61·여)씨가 상고포기서를 제출하고, 검찰의 상고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원심의 형을 확정했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상태였던 김씨를 교도소에 수감했다. 그동안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형 집행이 연기됐었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이웃 주민 등 14명에게 4억여 원을 가로채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형걸)는 지난달 24일 신씨와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채무 초과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돈을 빌린 것으로 인정된다"며 "당시 재산도 원심이 감정평가서, 금융기관 대위변제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화폐가치를 고려할 때 피해 규모가 훨씬 심각한 데다 일부 피해자는 오랫동안 괴로워하다 숨지기도 했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추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