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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재선, 사진)은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1조(목적)는 “이 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였거나 지원ㆍ관리ㆍ감독한 민간기관이 운영하였던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에 따라 피해자의 신속한 명예회복과 실질적 피해회복, 재발 방지 및 사회적 치유를 실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존엄한 삶과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수용시설등’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원·관리·감독한 민간기관이 아동, 장애인, 노인, 부랑인, 정신질환자 등을 수용하여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사회복지시설 및 집단수용시설 등을 말한다. 2. ‘집단수용시설등 인권침해사건’이란 1945년 8월 15일부터 집단수용시설등에서 벌어진 불법ㆍ부당한 감금, 수용, 폭력, 노역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