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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풍낙열'?[추미애 vs 윤석열]⑤ "법무부 승인 없이 검찰 수사조직 못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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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
"비직제 수사조직, 사전 승인 받아 설치"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 등 개정시 포함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비직제 수사조직은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기존 직제에 없는 특별수사단 등 수사 조직을 설치할 경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대검찰청에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2일 임명된 후 공식적인 첫 지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내 특별수사 조직 설치를 지시할 것을 차단한 셈이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에 대한 대대적인 좌천성 인사 조치에 이어 윤 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에만 특수부를 남기고 나머지는 폐지하며,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하는 내용 등의 직접 수사 축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그동안 특수부를 줄이는 등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특별수사단이나 조사단 등의 설치를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검찰청 하부조직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를 보면 검찰총장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검사 상호간에 그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직무대리는 기간을 정해 명하되 그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때는 미리 법무부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이번 지시가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검찰청 하부조직이 아닌 별도로 비직제 수사조직(수사단·수사팀 등)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 예외적으로 시급하고 불가피해 비직제 수사조직을 설치하는 경우도 인사, 조직 등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찰근무규칙' 개정시 포함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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