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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픈 채팅방 통해 비트코인 거래 사이트 개설 투자자 속여 23억원 상당 가로챈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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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 4명 구속 10명 불구속 입건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가짜 비트코인 마진(차익)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모집한 투자자들을 속여 23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총책 A(3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지인 B(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 등에게 대포통장을 빌려준 C(46)씨 등 9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 4일부터 2월 8일까지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D(44)씨 등 35명으로부터 모두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마진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시세차익을 얻는 방식이다.

이들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모집한 회원들을 가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이트에 가입시켰고, 원금 보장은 물론 200%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오픈 채팅방에서는 공범들이 투자자를 가장해 "전문가를 통해 큰 수익을 냈다"며 가짜 수익률 자료를 올리는 등 바람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회사원이나 주부인 피해자들은 전문가를 사칭한 전담 매니저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에 돈을 걸고 맞추는 사실상 '홀짝 게임'을 했다. 하지만 가짜 사이트에 올라온 투자 결과는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가끔 피해자들에게 적은 금액의 수익금을 나눠주기도 했으며 이는 더 큰 투자금을 입금받기 위한 미끼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수익금을 찾아가겠다고 요청하면 수수료를 입금해야 출금할 수 있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예금 등을 동결하는 등 총 22억9천700만원인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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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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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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