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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희영 용산구청장 코로나 확진…구속심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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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구청장,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
영장실질심사, 오는 23일에서 26일로 변경
이임재 전 서장 등 2명 구속심사는 23일 진행

 

[시사뉴스 김미현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 등을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23일에서 26일로 변경됐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오는 23일 열린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앞서 지난 5일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3일 오전 10시30분경 이 전 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오는 26일 오후 2시에는 박 구청장과 최모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전날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초 박 구청장과 최 과장도 23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박 구청장이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격리해제 이후인 26일로 구속심사가 미뤄졌다.

송 전 실장은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재난·안전 관련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소관 부서장으로서 핼러윈 축제 기간 이태원 일대에 대한 사전 안전대비 계획 수립이나 사후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번에는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경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작성한 보고서를 보고받고 직접 검토한 뒤 승인까지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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