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1월 3일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는 제도가 마련됐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사제도를 활용해 일반적인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 검사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형사건․사고를 통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면 시간이 경과되어도 아물지 않는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을 우려가 크다. 이렇듯 북한이탈주민의 대부분은 탈북을 하는 과정에서 쫓기거나, 다시 북으로 이송될 수 있다는 불안감, 낯선 타국에서의 생활, 한국 생활의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을 2013년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북한이탈주민이 탈북과정에서 겪은 외상 후 스트레스나 우리 사회에서 겪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함께 고민하고 상담해 줄 수 있는 지속적 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