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1℃
  • 흐림강릉 5.9℃
  • 비 또는 눈서울 1.7℃
  • 대전 2.6℃
  • 대구 6.5℃
  • 울산 7.6℃
  • 광주 4.3℃
  • 흐림부산 10.9℃
  • 흐림고창 3.2℃
  • 제주 10.4℃
  • 흐림강화 0.4℃
  • 흐림보은 1.0℃
  • 흐림금산 3.3℃
  • 흐림강진군 5.7℃
  • 흐림경주시 7.0℃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칼럼

[칼럼] 브렉시트와 부끄럽게 된 영국의 콧대

URL복사


 영국의 콧대가 요즘처럼 낮아진때가 없었던 것같다. 축구 종가로서 최고의 리그를 자랑하는 프리미엄리그(EPL)도 최근 유럽연합(EU) 축구대회서 예선탈락한 것은 물론 향후 이 대회참가조차 어렵게 된 처지다. 모든게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Brexit) 투표결과로 인함이다.


당장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로 세계 각국이 혼란에 빠질 수는 있으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화해갈 것은 자명하다. 각국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감소하면서 내성이 생기게 되는 까닭이다. 당장에 유럽증시를 비롯해 미국증시, 중국증시 등이 점차 안정화를 취하며 상승세를 보인 상태서 장을 시작하는 추세다.  어떤 나라는 급반등까지 하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타격이 더 큰 쪽은 영국이다. 영국은 자체적으로도 탈퇴파와 반대파간의 극심한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이고, 각당의 정치적 불신임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노동당은 국민투표에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데 대한 책임을 물어 코빈 당수를 상대로 이번에는 불신임 동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첫번째 이유가 시리아난민 문제인데, EU에서는 인도주의입장에서 난민수용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문에 놀고먹으며 자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각종 혜택을 받음으로써 자국민의 부담이 늘게 된다는 것이 그 배경이다. 또 이들 이민자들로 인해 안그래도 높은 실업률이 골칫거리인데 영국내 저 소득층과 장년층의 불만은 높아가는 실정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는, 잘사는 나라에 드는 영국의 EU분담금이 게속 늘어난 것도 한 원인. 영국의 한 해 예산이 90억 파운드인데 반해 분담금은 엄청난 낵수로 늘어가고 있는 것이 자극했을 수 있다. 이밖에 EU설립 초기멤버임에도 독일이나 프랑스의 역할은 높아가면서도 상대적으로 영국의 활동이 위축된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영국의 탈퇴는 이후 체코, 덴마크, 핀란드 등 여타 회원국들의 연쇄탈퇴를 동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인 이유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국은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 예상을 깨고 가까스로 통과된 것이 말해주듯, 그 후폭풍이 적잖은데, 젊은 사람들 대부분 브렉시트를 반대하는 이유는 영국 경제의 심각한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EU로 묶여있을때는 많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서 영국에 투자를 하였지만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이 회원국에서 탈퇴하기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여 경제에 악영향이 있을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과거의 세대들이 미래세대의 운명을 갈랐다는 자조섞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온 보다 큰 이유가, 브렉시트 결과투표에 각당 공히 탈퇴파들의 허위공약들이 맹위를 떨친 때문이라는데 있다. 빌공자 공약의 후폭풍이 강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따라서는 재투표얘기도 나온다. 그야말로 '두번 죽이는' 형국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되돌릴 수 있다면 다행이다. 이미 옛 '대영제국'의 영화는 옛날 얘기가 돼버렸다.


이로 인해 영국이 감당해야 할 부분은 잔류때보다 더 가혹할지도 모른다.  EU에 지불해야할 비용대비 회원국간의 협력 혜택이 크다는 점을 간화한 결과다.  EU 협정국과의 자유무역FTA를 잃게 될 것이고, 안보의 문제점도 파생할 수 있다.  이제것 누리던 금융 중심지인 런던시티가 일순간 와해 될 수 있다.  별도 독립하려는 지역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코틀랜드가 그렇다.  무엇보다도, 하나 돼 화합하고 화동해야 한다는 세계사적, 그리고 시대적 당위를 거역한 채 하나되지 못한 결과가 영국에 어떤 재앙으로 다가올지 두고볼 일이다. /편집국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