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가운데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에 따라 미국 동부시간으로 2월 24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 1분)부터 오는 7월 24일 오전 0시 1분까지 '예외품목'을 제외한 전 세계의 대미 수출품에 새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새 글로벌 관세의 세율을 15%로 인상할 것임을 밝혀 조만간 포고령 발표 등을 거쳐 세율이 15%로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예외품목은 특정 핵심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 미국 내에서 재배·채굴되지 않는 천연자원 및 비료, 쇠고기·토마토·오렌지 등 특정 농산물, 의약품 및 의약품 원료, 특정 전자제품, 승용차·트럭·버스 및 그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 등이다. 이들은 미국 산업에 필요한 원료이거나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는 제품, 미국 내 물가 상승률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제품 등이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조만간 관세율 15%로 올라갈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wants to play game with)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 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선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 방침을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며 맞서고 있다. 진보당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유보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익과 관련해 한 치의 머뭇거림 없이 대미투자특위 관련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여당이 진심으로 대미투자특별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면 ‘이재명 대통령 구제법’ 처리를 비롯한 국회 폭거를 적어도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멈추고 야당의 초당적인 협력에 보조를 맞추는 성의를 보여주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인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초선)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에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법률안들을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에 협조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정무위원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4선)이다. ◆국민의힘 “사법개혁 법률안들 강행 처리하지 않아야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협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사법파괴 3법, 이것은 위헌이다.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을 파괴하고 헌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을 결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 고한다. 제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라. 범죄를 들켰으면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한다. 엄정한 수사를 받고 죗값을 치를 줄도 알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종덕 원내부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보수 우위 구도의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제동이 걸렸다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관세 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정치적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 미국 내 여론도 관세 정책에 비판적이다. 상황은 변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 스스로 양보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미국의 핵심 무역적자 원인 국가도 아니다. 우리에게는 협상할 시간과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즉각 유보하라. 그리고 대미 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국익은 속도가 아니라 원칙에서 지켜진다”며 “대한민국은 당당한 주권 국가다. 이제는 눈치 외교가 아니라 원칙과 실력으로 대응해야 할 때다”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신미연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횡포와 겁박’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협박에 못 이겨 '대미투자특별법'을 졸속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한다. 그러나 졸속 처리된 대미투자특별법의 후과는 오래 남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사진) 대통령이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원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다. 부동산투기 극복, 대한민국 정상화. 국민주권정부는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비정상임은 알고 있고 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한다”며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축소만 부각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오히려 주택 매매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집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과 임대사업을 압박하면 전월세 부족으로 서민주거 불안이 심화된다는 주장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부족의 주요 원인인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비호하는 기적의 논리다”라고 비판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026년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 2월 주택가격전망CSI는 108로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시장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 전환한 지난 2022년 7월(-16p) 이후 가장 많이 내려갔다. 소비자동향지수(Consumer Survey Index: CSI)는 소비자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해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자료다.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낸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화요일인 24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경상내륙을 중심으로는 많은 눈이 내리고 쌓여 주의해야겠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까지 강원산지·동해안과 경상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일부 경기북부내륙과 강원산지·동해안, 전남동부, 경상권, 일부 충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건조특보가 해제되는 곳이 있겠다. 이날 제주도에는 하루 종일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에는 당분간 비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오전부터 비 또는 눈이 내리기 시작해 수도권과 강원내륙, 충청권, 전북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다만 전남과 경상권내륙은 25일 이른 새벽까지, 강원남부동해안·산지와 경상권동해안은 25일 아침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남부산지 1~5㎝ ▲강원중·북부산지, 강원중·남부내륙 1~3㎝ ▲강원북부내륙 1㎝ 안팎 ▲충북 1~5㎝ ▲대전·세종·충남 1~3㎝ ▲전북동부 1~5㎝ ▲전남(지리산부근)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3~8㎝(많은 곳 10㎝ 이상) ▲대구, 경북(남서내륙 제외) 1~5㎝ ▲울산·경남중부내륙 1㎝ 안팎 등이다. 24~25일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 1㎜ 안팎 ▲서울·인천·경기북부 1㎜ 미만 ▲강원동해안·산지 5㎜ 안팎 ▲강원중·남부내륙 5㎜ 미만 ▲강원북부내륙 1㎜ 안팎 ▲대전·세종·충남, 충북 5~10㎜ ▲광주·전남 5~30㎜ ▲전북 5~20㎜ ▲부산·울산·경남 10~40㎜ ▲대구·경북남부 5~30㎜ ▲경북중·북부 5~10㎜ ▲울릉도·독도 5㎜ 안팎 ▲제주도 20~80㎜ 등이다. 이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경북남서내륙과 경남서부내륙을 중심으로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고, 시간당 1~3㎝의 강한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겠다. 눈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해야겠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하늘은 제주도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10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6~12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인천 4도, 수원 6도, 춘천 6도, 강릉 8도, 청주 5도, 대전 5도, 전주 7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10도, 제주 1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강수 및 청정한 동풍 기류의 영향 등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미국 상호관세가 무효화되고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15%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힌 것 등에 대해 정부여당은 ▲미국 측과의 우호적 협의 지속 ▲수출시장 다변화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으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국익 극대화라는 원칙 아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균형과 대미 수출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소통하며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며 “수출여건 변화 가능성에 대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수출다변화 정책을 끈기 있게 추진하고 관세환급 불확실성에 대응해 기업에 적기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업종 협·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부는 “정부는 향후 미측의 후속조치 동향과 여타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우리 경제 및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나왔지만 대미투자특별법은 정부의 요청대로 여야 합의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관세를 15%로 올렸다”며 “관세 압박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더 불확실한 변수가 생긴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회도 기업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대표단회의에서 “우회적 관세 부과의 방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미국 내 여론과 지지율도 우호적이지 않다. 트럼프는 지금 사면초과에 몰려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트럼프의 압박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논의를 중단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국민경제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등으로 대미투자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따져 대응해야 한다. 불합리한 대미 투자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국익중심 실용 외교'의 길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58.2%, '잘못한다'는 부정평가는 37.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 응답은 4.6%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2월2주차)보다 1.7%p(포인트) 올랐다. 4주 연속 상승세다. 부정 평가는 1.7%p 내렸다. 긍정 평가는 서울(5.5%p↑), 인천·경기(2.3%p↑), 부산·울산·경남(1.7%p↑), 남성(2.9%p↑), 40대(9.6%p↑), 70대 이상(3.5%p↑), 50대(3.2%p↑), 60대(2.8%p↑), 보수층(3.7%p↑), 진보층(1.4%p↑) 등에서 올랐다. 반면 광주·전라(2.8%p↓), 대전·세종·충청(2.2%p↓), 30대(2.3%p↓) 중도층(2.1%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로 상호관세가 무효화된 직후 전 세계에 10%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발표한 후 하루 만에 관세율을 15%로 올릴 것임을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서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은 채(내가 등장하기 전까지) 미국을 갈취해 왔다”고 밝혔다.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미국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산업통상부는 21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관련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분석 및 대응방향 논의를 위해 2월 21일 오전 10시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및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며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IEEPA 관세 판결에 대비해 예상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산업부는 미국 측의 향후 조치 내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는 “미국 현지시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 정부가 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대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했다”며 “이에 따라 현재 한국에 부과되고 있는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된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관세 등은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부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없는 상호관세 환급에 대해선 향후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다”라며 “정부는 금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관세 폭풍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은 7096억9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해 사상 최초로 7000억 달러를 넘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려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부터 전 세계에 10%의 새 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는 위법이다”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 이번 판결의 주요 내용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 IEEPA가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IE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IEEPA는 지난 1977년 발효됐다. IEEPA에 따르면 대통령은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권한들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 왔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관세 부과를 위해 IEEPA에 규정된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행사한 것은 도널드 존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해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해당 관세가 발효하도록 하는 포고문을 발표했다. 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승용차, 물가를 많이 올릴 수 있는 일부 소비재와 식료품 등은 이번 10%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이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해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의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이번 미국 사법부의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미간의 특별한 동맹관계를 기초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21일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 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일 입장문을 발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다. 그 진정성과 목적에 대해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그러나 국가를 위한 구국의 결단을 내란몰이로 음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넘어 반대파의 숙청과 제거의 계기로 삼으려는 세력들은 앞으로도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국의 결단이었으나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좌절과 고난을 겪게 해 드린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 제가 장기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라며 “그러나 제 진정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는 저에 대한 사법부의 예정된 결론과 정치권력의 핍박에 개의치 않는다. 다만 많은 공직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가족들까지 그 고통에 좌절하는 현실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라며 “결단의 과정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제게 있다. 부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가혹한 시련과 핍박은 멈춰주길 바란다. 정치보복은 저에 대한 것으로 족하다. 수사와 특검, 그리고 2차 특검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국가안보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냐?”고 촉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2차 종합 특검법인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관련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입장문을 발표해 1심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고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다음 주 중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58조(항소제기기간)는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제359조(항소제기의 방식)는 “항소를 함에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직 1심이고 무죄 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함을 강조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어제 12·3 계엄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확신이 없는 판결은 양심의 떨림이 느껴지기 마련이다”라며 “저는 판결문 곳곳에서 발견되는 논리적 허점들이 지귀연 판사가 남겨놓은 마지막 양심의 흔적들이라고 믿는다. 아직 1심 판결이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그 어떤 것도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12개 혐의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놨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헌법 제84조의 소추가 ‘공소제기’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것이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현행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기소된 재판은 지금 진행돼야 한다는 것. 장동혁 대표는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헌법이 설계한 권력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입법 독재로 대체하려 한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 입법 독재로‘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께서 엄중히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해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다. 그리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기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논평을 해 “장동혁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반성과 책임 의식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 앞에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장 대표의 궤변은 후안무치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며 “헌정 질서를 유린한 내란이라는 중대 범죄를 ‘안타깝고 참담한 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여전히 ‘내란 비호 정당’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자인하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죄 판결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실로 목불인견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내란 세력과의 절연 요구를 ‘분열의 씨앗’이라 매도하며 오히려 절연을 주장하는 이들과 싸우겠다고 공언한 대목이다”라며 “헌법을 파괴한 범죄를 옹호하는 정당에 국민들께서는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를 내각과 대통령비서실에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대출 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 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그러니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 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신규 다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 내용을 보고받고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해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교복, 부동산 등 경제·산업 전반에서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이런 담합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 존재다.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담합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무거운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과 일관성 위에 추진돼야 한다“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하고 현실적인 주택 공급 확대 ▲합리적인 부동산 세제·금융 체계 마련 등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임을 인정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해 계엄 선포“ 재판부는 ”비상계엄의 선포로도 할 수 없는 권한의 행사, 그것도 헌법이 설치한 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이 정한 권한 행사라는 명목을 내세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할 수 없는 실력행사를 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이 사건 사실관계의 가장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실체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77조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제2항은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 더구나 헌법 제77조제3항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권한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계엄사령부가 2024년 12월 3일 발표한 포고령은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며 국회 활동도 금지시킨 것도 내란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권의 탄핵 남발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가 위기를 타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정당하고 합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국가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바로잡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별론(별도 논의)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다“라며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으로 볼 순 없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며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회 제압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저지였던 것이 본질임을 분명히 했다. ◆노상원 수첩 신빙성 인정 안 해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은 실제 이뤄진 사실과 불일치하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잡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와 방법 등에 비춰봐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겼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후 이뤄진 각종 조치를 보면 장기간 마음먹고 선포했다고 보기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하고 국회를 무력화시킬 (장기)계획 등에 관해 별다른 증거나 자료, 흔적도 찾아볼 수가 없다“며 지난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 등을 준비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함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함 ▲범죄 전력이 없음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음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김용현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부 사령관은 징역 18년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김봉식 전 서울특별시경찰청 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는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에 대해 ”피고인 윤석열 내란죄 인정된다“며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 생명을 위협한 반국가 범죄자들이다. 그럼에도 윤석열은 지금까지도 일말의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원은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법의 준엄함을 보이고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다”며 “오늘 선고는 대한민국의 승리, 민주주의의 승리, 헌법의 승리여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해 대 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무제한으로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 해 소상공인 단체·진보정당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여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은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할 방침 이지만‘쿠팡 주식회사는 잡지 못하고 애꿏은 소상공인들만 잡을’가능 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지난 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 는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합의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해“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 용되고 있으므로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 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 았다”며, “당정은 온라인 비중 확대 등 유통 환경 급변화 에 따라 현행 오프라인 중심 유통 규제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병행해 시행 시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하고 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며, “배송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 회의에서 “어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유통산업의 규제 불 균형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온 라인 규제를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며, “이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소 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온·오프라인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상생 방안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은 무제한 허용하는 것.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오히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적 구조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며 발생하는 각종 폐해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도 국내 오프라인 기반 유통업체들은 현행법에 묶여 새벽 배송조차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2017년 전국 424개였던 대형마트 중 이미 32곳이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쿠팡의 독주 못 막고 전통시장 가장 먼저 궤멸시킬 것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개최된 의원총회에서 “모두 새벽배송을 하는 것이 쿠팡 대책일 수 없다. 당정청이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기 위해 법 개정을 한다고 한다”며, “정부·여당이 할 일은 분명하다. 마트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악할 것이 아니라 쿠팡의 폭주로부터 국민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내놓는 것이다. 노동자 건강권과 소상공인 생존 보호라는 명확한 원칙에서 새벽배송 허용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지난 10일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정부와 여당이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낡은 규제’라며 풀겠다고 나섰다. 국민의 편익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에 묻고 싶다. 그 ‘편리함’의 대가로 누가 잠을 못 자고, 누가 병들어 가야 하냐?”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금 우리 유통 시장에 필요한 것은 ‘심야배송 확대’가 아니라 무너진 ‘규제와 규칙’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라며, “쿠팡 독과점 문제의 핵심은 모두가 합의한 규칙을 무시하고 시장을 장악한 ‘일방적 지배력’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이 가격과 배송 조건, 거래 질서를 마음대로 주무르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대형마트까지 밤샘 배송의 빗장을 열어주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며, “노동자를 갈아 넣는 이 잘못된 경쟁 방식이 유통 산업 전체로 전염병처럼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쿠팡 견제는 플랫폼 독점 규제 법안, 집단소송제법 등으로 달성해야 할 일이다. 쿠팡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직접 규제 없이 대형마트 규제만 풀어주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저는 최근 제기된 대형마트 온라인·새벽배송 허용 논의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어 이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허용은 플랫폼 독점 해소의 해법이 될 수 없다”며, “정작 문제를 일으킨 쿠팡의 불공정행위는 방치한 채, 사회적 합의로 지켜온 유통산업발전법의 구조만 흔들어선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애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만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지금 우리가 도려내야 할 상처는 분명하다. 개인정보 유출·알고리즘 조작·시장지배력 남용 등 심각한 불공정행위를 반복해 온 거대 플랫폼의 독점 구조다”라며, “전통시장과 골목상인들은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허용되는 순간, 신선식품과 생필품이라는 마지막 생존권까지 대기업에 빼앗긴다. 지역 상권은 도미노처럼 붕괴한다’고 절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은 쿠팡의 독주를 막는 대안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골목 슈퍼를 가장 먼저 궤멸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