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금요일인 6일은 기온이 낮아 매우 춥겠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서쪽 지역에서는 낮까지 황사가 관측되겠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중부지방과 전라권을 중심으로 5~10도가량 떨어져 중부지방(동해안 제외)과 전북, 경북내륙을 중심으로 -10~-5도(경기내륙, 강원내륙·산지 영하 10도 이하)로 매우 춥겠다"고 예보했다. 수도권과 강원북부내륙·산지, 충남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0도 이하가 되겠다. 하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구름많겠으나, 동해안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남쪽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겠다. 밤에 제주도 산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밤부터 7일 새벽 사이 제주도(산지 제외)에는 0.1㎜ 미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울릉도·독도는 이날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 시간당 1~3㎝의 강한 눈도 예상된다.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해야 한다. 전날 발원한 황사가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서해 섬 지역(백령도)에 황사가 관측되는 곳이 있다. 이 황사는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날 낮까지 일부 서쪽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충남서해안은 오후까지, 전라해안은 밤까지 바람이 순간풍속 70㎞/h(20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산지 70㎞/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중부앞바다는 오후까지, 서해남부앞바다는 밤까지, 바람이 30~60㎞/h(8~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1.0~4.0m(오늘 서해중부먼바다, 모레 동해먼바다와 제주도남쪽바깥먼바다, 남해동부바깥먼바다 최대 5.0m 이상)로 매우 높게 일겠다. 오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거나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4~9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낮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3도, 인천 -4도, 수원 -2도, 춘천 1도, 강릉 3도, 청주 0도, 대전 1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8도, 제주 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나쁨' 수준으로 예상된다. 다만 PM10은 수도권은 오전에, 충청권·호남권·제주권은 낮에 '매우나쁨', PM2.5는 영남권·제주권은 오전에 일시적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사진 왼쪽)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사진)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태균 씨에게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번 재판에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2024년 11월 김영선 전 의원을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자로 공천한 것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명태균 씨 측은 “김영선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이고 공천에 대한 정치자금과는 무관하다”고, 김영선 전 의원 측은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주장들을 인정했다.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 김영선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1일 이 선거구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김인택 부장판사는 “명태균 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실이 명확히 인정된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과 강혜경 씨에게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요구한 점, 김영선 전 의원도 강혜경 씨와 통화 등에서 채무 존재를 시인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명태균 씨 활동과 노력이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됐고 김영선 전 의원이 여성으로서 우선순위에 있었으며 대통령선거 기여도도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와 별개로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사이에 공천 대가에 관한 어떤 약속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며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요구한 것은 당원협의회 사무소 인사와 운영 권한일 뿐 경제적 이익은 아니었던 점에 비춰 세비 절반이 공천 대가나 그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상북도 고령군수와 대구광역시의회의원 예비후보자로 출마한 A, B씨에게서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김태열 전 소장이 A, B씨에게 돈 받을 때마다 쓴 차용증에 '사무실 운영 목적'이라고 적혀 있고, 돈 대부분은 미래한국연구소와 강혜경 씨에게 입금됐다"며 "2억4천만원 중 명태균 씨에게 간 돈은 600만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김태열 전 소장은 2300만원, 강혜경 씨는 3100만원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춰 돈이 명태균 씨에게 귀속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공관위에서 토론을 거쳐 다수결로 공천이 결정” 재판부는 “돈이 처음 수수된 2021년 8월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10개월 앞둔 시점이었고 각 정당에서 공천에 관한 구체적 준비를 하지도 않은 시점이었다"며 "당시 A, B씨가 선거 출마를 확정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영선 전 의원이 A, B씨 공천을 위해 노력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명태균 씨 역시 유력 정치인과 교류하는 정도에 불과해 공천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명태균 씨가 수사 과정에서 처남에게 이른바 '황금폰'을 포함한 휴대전화 3대와 이동식저장장치 1개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중요한 증거를 은닉하고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자기 증거를 은닉하도록 한 점, 기소 후 스스로 휴대전화 등을 임의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1항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ㆍ후원회ㆍ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형법 제31조(교사범)제1항은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제1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2항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가 한동훈 전 당 대표 제명 이후 당내에서 장동혁 당 대표 사퇴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는 6일까지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장동혁 당 대표 사퇴나 재신임을 요구하면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고 부결되면 국회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모두 사퇴할 것임을 밝혔다.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누구라도 내일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제게 재신임이나 사퇴를 요구한다면 저는 곧바로 전 당원 투표를 실시하겠다”며 “그리고 당원들의 뜻에 따라서 당원들이 사퇴하라고 하시거나, 제가 재신임받지 못한다면 저는 당 대표직도 내려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단체장이 있다면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며 “그것이 당을 위한 길이고 책임을 지는 정치인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교육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초선)은 지난달 30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장동혁 당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재신임 투표를 제안했다. 한편 장동혁 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부동산에서 정치를 빼면 된다”며 “집 가진 국민들을 갈라치고 공격해서 표를 얻으려 하니 집값은 더 오르고 집 없는 서민들의 절망만 더 커지는 것이다. 국민은 마귀가 아니다. 국민을 탓하기 전에 정책을 돌아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이 안타까우신 분들께 묻습니다. 이들로 인한 높은 주거비용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라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에서 다시 급등하고 있는 주택 가격은 결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보통 국민들 때문이 아니다.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주택 공급을 급감시킨 결과다”라며 “우리 국민의힘에선 더불어민주당 정권을 향해 줄기차게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규제 개혁을 계속 촉구해 왔지만 모두 쇠귀에 경 읽기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소수 다주택자를 모조리 범죄자 취급하면서 마치 이들 때문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한다”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은 시장 겁박으로 불안과 리스크를 키우지 말고 시장 원칙에 기반한 민간 공급 확대 방안을 책임 있게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경기 시흥시 정왕동 SPC 삼립 시화공장에 발생한 화재가 7시간5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3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R동 3층 식빵 생산라인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3시6분 대응 1단계를 발령, 진화 작업을 벌여 오후 6시55분 큰 불길을 잡고 대응 단계를 해제했다. 이어 오후 10시49분 잔불 정리를 마치고 완진을 선언했다. 투입한 소방력은 장비 67대와 소방관 140명 등이다. 이 불로 공장 내 있던 40대 여성과 20대 남성, 50대 남성 등 3명이 단순연기흡입으로 병원 이송됐다. 화재 당시 불이 난 건물 1~2층에는 50명이, 3층에는 12명이 근무 중이었다. 이들 62명은 모두 자력 대피했으며, 대피 과정에서 단순연기흡입 부상자 3명이 발생했다. SPC삼립 시화공장은 공장 7동이 있는데, R동을 포함해 이날 공장에 출근한 인원은 모두 544명이다. SPC는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아울러 불이 난 공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이 옥내 소화전 설비만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공장은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4일 오전 10시께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와 함께 SPC삼립의 그간 안전사고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작업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곳이다. 현재 이 사건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SPC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22년 10월에,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 2023년 8월에 각각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수 건의 절단이나 골절 사고가 잇따랐다. 사고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다음 달인 지난해 7월 직접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안전 문제를 질책하기도 했다. SPC삼립 관계자는 "화재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며 "임직원 및 현장 인원의 안전을 최우선 조치하고, 관계 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9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할 수 있다. 예비경선 실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제1호의 선거인단 투표결과에는 전국당원대회대의원의 유효투표결과와 권리당원의 유효투표결과를 100분의 70으로 반영하되 대의원과 권리당원 각각의 반영비율은 권리행사 시행일을 기준으로 20대 1 미만으로 하여 구체적인 방식은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며, 국민 여론조사의 유효투표결과는 100분의 30으로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앙위원회 가결로 이 ‘20대 1’이 ‘1대 1’로 당헌 개정이 이뤄지게 된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역사적인 더불어민주당 1인 1표 시대가 열렸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국민 누구나 1인 1표로 대통령을 직접 뽑는 시대를 열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1인 1표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정당 민주주의를 실현하게 됐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1인 1표 시행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당내 계파 해체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한다. 이제는 당원들이 다 공천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파를 형성해서 공천에 대한 이익이나 공천에 대한 기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적 변경을 하게 됐다”며 “이제 본인들이 당원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어느 누구라도 평등하게 공천의 기회를 갖게 되는, 민주당으로서는 일대 당원주권의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면 계파 활동보다는 실제로 당원과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의정활동에 더 충실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일이었으나, 특조위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인 내년 9월15일까지 연장했다. 휴직 기간은 당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피해 회복을 돕는다.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민법의 경우 3년)해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도록 했다. 국가와 관련 지자체가 피해자의 건강 상태 등을 장기적으로 추적 연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연구 결과는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 후유증 관리를 비롯해 더욱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개발하는 데 활용한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특별법 개정을 통해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특별법 시행까지 3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관련 후속 조치를 빈틈 없이 이행하는 한편,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부터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 지정된다. 인사혁신처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의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날로, 1949년 국경일과 공휴일로 지정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로 꼽혀왔다. 그러나 주5일제 시행과 맞물려 기업의 부담 등을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는데,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년 헌법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제77주년 제헌절부터 공휴일 재지정을 추진해왔다. 인사처는 "이날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개헌을 할 것을 제안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해 “민주당은 6·3지방선거를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어 갈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며 “국민주권정부를 넘어 국민주권지방정부를 완성하는 선거로 준비하겠다.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 5ㆍ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말했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다”라며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원이 김건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주가조작과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거대 범죄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국민 여러분, 이 판결이 납득되시냐?”라며 “재판부는 김건희가 윤석열ㆍ김건희 공동정권의 운영자이자 국정을 농단한 실세, ‘V제로’였다는 사실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우리가 전두환을 제대로 단죄했다면 윤석열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사법부는 내란 일당에 대해 역사 앞에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 어게인을 외치는 극우세력, 반성하지 않는 내란 세력과 단절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께서 여러분을 단절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에는 한 치의 타협도 없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대원칙이다”라며 “사법개혁도 국민 눈높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석유류 가격 안정의 영향으로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낮은 2.0%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과, 조기 등 성수품을 중심으로 먹거리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03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8월 SKT의 요금 인하 영향으로 1.7%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월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고환율로 인해 지난해 10월 2.4%, 11월 2.4%, 12월 2.3%등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다 올해 1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치(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업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7% 상승했다.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지난달 12월 6.1%에서 이달 0.0%로 급락하면서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안정됐다. 경유는 2.2%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LPG(-6.1%)와 휘발유(-0.5%)는 하락했다. 공업제품 중 가공식품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빵은 3.3%, 라면은 8.2% 올랐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지난해 12월(4.1%)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축소됐다. 농산물(2.9→0.9%), 축산물(5.1→4.1%), 수산물(6.2→5.9%) 상승세가 모두 지난해 12월에 비해 둔화했지만, 성수품을 중심으로 일부 품목 가격은 고공행진을 지속했다. 쌀(18.3%), 사과(10.8%), 고등어(11.7%), 수입쇠고기(7.2%), 조기(21.0%), 고등어(11.7%), 달걀(6.8%), 국산쇠고기(3.7%) 등의 상승폭이 컸다. 반면 무(-34.5%), 배추(-18.1%), 배(-24.5%), 당근(46.2%), 파(-9.9%), 토마토(-6.2%) 등 가격은 크게 떨어졌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 동월 대비 0.2% 올랐다. 상수도료(2.3%) 상승폭이 비교적 높았지만 도시가스(0.3%), 지역난방비(0.3%), 전기료(-0.4%)는 낮게 유지됐다. 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공공서비스는 1.6%, 개인서비스는 2.8%(외식 2.9%·외식 제외 2.8%)씩 올랐다. 사립대학교납입금(5.3%), 보험서비스료(15.3%), 생선회(외식·4.0%), 가전제품수리비(14.0%) 등의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두원 국가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농축수산물 상승폭이 둔화되고 석유류 가격이 보합을 나타내면서 지난달보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했다"며 "석유류는 두바이유 가격이 작년(1월) 80.4 달러에서 올해 61.7 달러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 하락으로 상승폭이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두원 심의관은 "농산물은 상승폭이 둔화됐지만, 축산물·수산물은 수입 품목 가격상승 영향으로 큰 상승폭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며 "가공식품은 원재료·인건비 상승 등으로 2025년 크게 상승했고, 올해는 상승폭이 2% 대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초콜릿·빵 등 일부 품목은 아직 상승폭이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 상승했다. 한국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가계 구입 빈도가 높은 144개 품목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식품 가격은 2.8%, 식품 이외 품목은 1.8% 올랐다.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12월 2.8%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1.4% 상승했다. 신선채소(-6.6%)가 하락했지만 신선어개(6.2%)와 신선과실(2.0%)은 가격이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수산물 물가는 배추·무 등 채소류 하락폭 확대와 돼지 등 축산물 도축량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석유류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아지면서 전년비 보합을 나타냈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외식(2.9%) 상승률이 유지됐지만 외식 제외 서비스(2.8%)는 오름폭이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재경부는 "향후 국제유가 변동성, 겨울철 기상여건 등 불확실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명절 성수품 수급 관리 등 서민 물가 부담 완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축산물 가격 불안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6·3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3일부터 시작됐다. 각 당에서는 주요 단체장 후보군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이날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법에 따라 일정 범위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 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 공약집 판매 등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의원(가나다순)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다.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도 설 연휴 직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지사로는 현역 김동연 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점쳐진다. 김병주 의원도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밖에 권칠승·염태영·추미애·한준호 의원, 양기대 전 의원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의원이 전날 "세대교체·선수교체"를 내걸고 경북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장동혁 지도부는 주내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하는 등 당 차원에서 지선 채비를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