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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녀 공히 민방위훈련을 받자

  • 등록 2016.07.08 1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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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복 칼럼니스트

 대한민국에는 남성을 보호해 주는 남성부는 없어도 여성부는 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인 여성부장관의 하는 일은 분명 여성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올 여름에는 유독 여성들의 하의가 너무 짧아서 성폭행사건이 빈번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고희가 넘은 노인의 안목으로도 고관절 가까이 까지 올라간 하의가 여간 불편해 보인다. 그리고 의자에 낮을 때면 손가방으로 앞을 가리는 모습은 가엽기까지 하다. 여성부에서는 한번쯤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사안이 아닌가 싶다. 성폭행사건이란 단순 우발적으로 순간적인 충동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아무튼 여성을 보호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앞세워 기만 살려줄 것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자기 방어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 지진이야기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는 6일 오전 울산지진 분석결과 울산광역시 위도 35.504도, 경도 129.941도 위치에서 5.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진은 지난 5일 오후 8시 33분 2초 울산 동쪽 약 57㎞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어 2.6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 2.0 이하 여진이 10여 차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지진은 5.0 규모로 바다 내에서 발생했다. 실제 2000년대 이후 국내 5.0 규모 이상 지진발생 추정 기록을 보면 2003년 백령도 서남서쪽 약 80㎞ 해역에서 규모 5.0 지진이 발생한 이후 2004년 울진 동쪽 80㎞ 해역에서 5.2 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2014년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약 100㎞ 해역에서도 규모 5.1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을 포함해 한반도에서는 5,0규모 의 지진이 모두 14차례 측정됐다. 그런가하면 크고 작은 태풍이 해마다 몰려와 적잖은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 안보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면 ‘전 국민들이 민방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세월호와 같은 큰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 같은 상황을 접할 기회가 필요하니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들의 민방위가 필요하다. 솔직히 민방위 정도는 여성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강도다. 국민 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민방위 정도는 여성들이 받아도 좋을 것이다.’ 라고 제안했다.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크고 작은 각종 재난이나 사고가 일어나면서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몹시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재난과 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하고 보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여성들은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 지난해에 19세 이상 성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안전 역량 실태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응답비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군 입대-예비군-민방위 등을 통하여 형식적일지라도 재난·재해 등에 대한 대처 교육 및 훈련을 받았지만 여성들은 그렇지 못하였다.

이런 불확실성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는 시대를 살면서 재난과 재해 등을 국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시급한 것은 자력구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찍이 깨달은 독일과 스위스국민은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민방위훈련을 받는다고 한다.


독일의 민방위는 의무는 아니지만 국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참여를 유도하는 시스템이다. 독일의 민방위 제도의 기본적인 틀은 자력구제로써 국가 차원에서 민방위 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모든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생활형 민방위가 필요한 것이다.


1997년 개정된 독일의 민방위법에서는 국민의 자력구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제1조에 시민보호 업무에 국가의 역할을 국가의 공식적 조치는 국민의 자력구제를 보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독일은 2011년 7월 1일 징병제가 공식 폐지되고 모병제로 전환되면서 남성과 여성 모두 시민보호 및 재난관리 분야에서 최대 24개월 간 전일제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기본 복무 기간은 12개월이며 원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최소 6개월로 단축하거나 18개월 또는 24개월로 연장할 수 있다.


스위스 민방위의 경우는 군대 및 공무원으로 활동하지 않은 20~50세의 남성들로 의무편성 되지만 스위스 여성과 외국인 남녀는 20세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자의 형태로 민방위조직에 참가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방위 정책기술 개발기획연구 보고서는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생활민방위가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여성지원민방위대나 자원민방위연합대와 같은 지원민방위 조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민방위는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의무화하고 있다. 민방위기본법 18조에도 ‘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재난·재해현장에서 경보전파와 등화관제, 인명구조 및 의료·소화활동 등 민간이 최소한의 역할을 해야만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지만 우리나라 여성들의 경우 이런 민방위와 관련된 교육 및 훈련 등을 제공받을 기회가 전혀 없었다.


하지만 독일과 스위스는 다르다. 그리고 상당수의 선진국들은 여성들의 민방위 참여를 의무화, 혹은 권고하고 있다. 민방위 자체가 군사적인 성격이 적기 때문에 여성들도 충분히 교육 및 훈련을 소화할 수 있고 특히 재난 및 재해는 성별 구분 없이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여성도 민방위 의무인 나라는 스웨덴과 이스라엘 그리고 덴마크이다. 스웨덴의 경우 민방위 편성대상을 여성을 포함한 16~70세의 군사방위 미 해당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의 민방위는 전통적인 안보대비에서 재난·재해를 포괄하는 시민보호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전쟁광 김정은을 목전에 두고 이 나라는 무엇을 국민에게 교육 훈련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일이지만 성폭력을 막는다고 미남 경찰관을 가뜩이나 예민한 사춘기의 여학교 교정에 들여보내어 대책 부재의 성폭력이 발생하게 하였다. 준전시 상황하의 우리나라에서 정치는 제 구실을 못하고 경제마저 휘청거리는데 여성들은 재난으로부터 자기 방어 능력이 전무한데 어찌할 것인가. 여성부를 두고 거기 공무원만 두면 저절로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는가?


국회에서는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조속히 여러 선진국의 민방위교육훈련의 방식을 참고하고 용역을 주어 재난 앞에 버려 둔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도 외모 가꾸기에만 매달리지 말고 자기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실력을 갖추기를 바라며 여성부에서는 여성들의 안전보장을 위한 우선정책을 펼치기를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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