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재규 기자] 김병욱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을, 더불어민주당)이 2일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게 하고 관리비 운용을 투명하게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집합건물의 재건축에 대한 요건과 절차가 있을 뿐 리모델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건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건물을 대수선 또는 일부를 수직증축을 포함하여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결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관리비 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감독 규정이 없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는 등 관리비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분쟁 해소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용역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의무화 △ 구분소유자 수 50인 이상의 집합건물 공급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의무화 △ 구분소유자 수 150인 이상 주택관리사에 의한 관리 및 연 1회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등을 명시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 모든 거래행위에 대한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지자체에 관리시스템 구축 의무 부과 및 감독권한 부여 등을 통해 회계관리와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노후화된 오피스텔이나 상가에 대해서도 재건축 뿐 아니라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고 “오피스텔 상당수가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관리비가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인 기준도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