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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논평] 네이버, 골목상권 침탈 본격 신호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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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지난 29일, 네이버가 국내 배달앱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에 350억원을 투자, 주요 주주로 참여한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보도에 따르면, 양사는 이번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미래 기술과 소상공인 관련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달앱 1위 업체로, 국내 O2O 시장의 선두격인 ‘배달의민족’에 대한 네이버의 투자는 네이버가 내세운 명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옥죄는 또 하나의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매물광고, 유사 중복광고 등 다양한 논란 속에 광고 매출을 키워온 네이버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업체에게 광고 상단자리를 배치하는 ‘베팅식 광고 기법’으로 온라인 광고 단가를 천정부지로 높여왔다.

치열한 생존경쟁 속에 정확한 타겟팅을 통한 가게 홍보를 위해 검색광고를 활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하늘높이 올라만가는 검색광고비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인기 높은 검색어의 경우, 광고비가 수 천만원을 호가할 정도며, 검색어 하단 노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광고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앱 1위업체에 대한 네이버의 영향력 확대는 포털에서의 베팅광고의 폐혜가 O2O 시장까지 고스란히 확산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거기에 더해 네이버는 이미 지난 2월 간편주문 서비스를 시작한 상황으로, 이번 ‘배달의민족’과의 제휴를 명분으로 배달 주문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으로, 초대형 포털인 네이버의 골목상권 침탈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전망이라는 관측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번 투자는 단지 배달앱 업체에 대한 투자에 그치지 않고, 포털의 영향력을 앞세운 골목상권 장악 시도라는 측면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네이버에 대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온라인 공정화법’ 논의 등 거대 포털의 폐혜를 줄여 건전한 온라인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일련의 시도 속에서 나온 이번 투자소식은 공정사회를 위한 우리사회의 노력은 아랑곳 하지 않은체, 우회적인 방법이라도 기어이 골목상권을 장악하겠다는 네이버측의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네이버의 이번 투자소식에 우리사회가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해 두는 바이다. 
더이상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만 해서는 나락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처지는 더욱 뒷전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대기업의 품목 하나가 조금이라도 오르면 공정위의 조사가 뒤따르는 것처럼, 온라인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온라인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네이버의 사회적 책무를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 

네이버가 우회적인 방법으로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대한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가 지속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하루속히 온라인 공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및 법제도 등이 갖춰져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를 위한 정부당국과 정치권의 관심과 조속한 실천이 이어지길 기대하는 바이다. 

지난 31일의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이해진 의장이 나와 구글 등 해외사업자와의 경쟁력을 언급했으나, 자국의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배력 확대만을 노리고 시장의 불공정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네이버의 ‘우물안 스탠다드’로는 유수의 글로벌기업과의 경쟁은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세간의 지적을 네이버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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