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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영어, 렌탈료 포함해놓고 “스마트기기 공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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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 학습 콘텐츠와 태블릿PC 전용 단말기 등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영어(스마트러닝)’ 업체들이 스마트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영어 업체 4곳(△㈜위버스마인드 ‘뇌새김’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시원스쿨’ △㈜스터디맥스 ‘스피킹맥스’ △㈜야나두 ‘야나두’)을 대상으로 거래조건 및 소비자 만족도 등을 조사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영어 패키지상품’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9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위약금’이 47.2%(43건)로 가장 많았고 △‘학습기기 품질 및 A/S’ 31.9%(29건) △‘청약철회’ 16.5%(15건)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4개 업체 모두 온라인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면서 ‘기기 0원’, ‘기기 평생무료’, ‘렌탈 후 평생무료’, ‘지금 신청하면 평생무료’ 등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학습기기를 학습 콘텐츠와 결합상품 형태로 판매하고 있어 총 구입가격(또는 렌탈료)에 기기 가격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콘텐츠를 구매하면 기기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또한 온라인영어 패키지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주요 4개 업체에 대해 주요 거래조건 등을 조사한 결과, 4개 중 3개 업체는 학습기기 반품과 관련해 ‘제품포장 훼손 시 환불 불가’, ‘개봉 시 환불 불가’ 등으로 명시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인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로 볼 수 없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서비스 취약 부문에 대한 자체적 원인 분석 및 서비스 품질 향상 개선 △제품의 단순 포장 개봉 시에는 청약철회 제한 금지 △소비자 오인 가능성 있는 표현의 자율 시정 △구매 관련 중요 정보제공 보완 등을 권고했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권고를 수용해 ‘기기 0원’ 등의 표현 삭제, 구매 관련 제공정보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조사대상 업체의 온라인영어 서비스 이용자 9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종합만족도 평균은 3.42점이었다. 업체별로는 △야나두가 3.5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시원스쿨 3.44점 △스피킹맥스 3.39점 △뇌새김 3.25점 순이었다.


‘온라인 영어 서비스가 영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됐다’는 소비자가 44.0%였고, 업체별로는 △야나두(49.5%) △시원스쿨(45.5%) △뇌새김(45.3%) △스피킹맥스(38.3%)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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