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3 (토)

  • 흐림동두천 0.6℃
  • 구름많음강릉 1.3℃
  • 흐림서울 3.9℃
  • 구름많음대전 4.1℃
  • 맑음대구 0.5℃
  • 울산 3.4℃
  • 구름조금광주 4.7℃
  • 부산 5.9℃
  • 구름조금고창 3.0℃
  • 구름조금제주 11.3℃
  • 흐림강화 1.6℃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0.6℃
  • 흐림강진군 5.2℃
  • 구름많음경주시 1.3℃
  • 구름많음거제 4.2℃
기상청 제공

경제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두가지 시선… 투자? 투기?

URL복사

“규제안 곧 발표… 과세 대상될 수 있어”
청와대 청원에서도 찬반 팽팽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와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정부가 “투기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규제를 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은 “합법적인 투자자들을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따라 가상화폐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가 현실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규제 시동 거는 정부


금융당국은 지난 23일 실명확인이 된 사람만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서비스 구축을 오는 30일까지 완료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의 일환에서다.


또한,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 시 이용자가 1일 1000만원 이상 또는 7일간 2000만원 이상 자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해당된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같은 날부터 시행한다. 그간 가상화폐 거래가 주로 은행 등 금융회사를 거래의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어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상화폐 관련 질문에 “법정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지, 가상화폐의 본질이 무엇인지 등을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논의 중이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는)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여러 국제 사례를 보고 있다.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 등 성격별 시나리오에 대한 대안 등을 보고 있다”며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비정상적인 투기 상황과 관련 범죄가 있을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낮은 신용등급 발표에 항의 빗발쳐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의 신용등급이 발표되자,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에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가상화폐 74종의 신용등급을 공개한 미국의 신용평가사 와이스 레이팅스(Weiss Ratings)는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통화에 대한 부정적인 등급을 매기는 것에 상당한 공포감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최고 등급인 A를 받은 가상화폐는 없었다. 가상화폐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이더리움과 이오스가 B등급을 받았다. 스팀, 네오, 에이다, 카르다노 등의 코인이 B-등급에 올랐다. 시가총액 1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C+에 그쳤다. 이 밖에 리플은 C등급, 비트코인캐시는 C-등급, 비트코인골드 등 15개 가상화폐는 D+ 이하의 등급을 받았다. A는 우수함(excellent)을, B는 양호함(good)을, C는 보통(fair)을 D는 취약함(weak)을 E는 매우 취약함(very weak)을 뜻한다.


등급 발표 이후에도 많은 투자자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와이스 레이팅스는 “비트코인은 강한 시장 지배력과 브랜드, 보안 덕분에 A의 이점을 누리고 있지만 거버넌스(관리방식)와 에너지 소비, 확장성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다. 리플의 경우 반복되는 가격 충돌로 인해 위험 지수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며 “제작자의 과도한 통제는 기술지수를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규제반대 청원에 22만명 의견 남겨


가상화폐 규제는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제목으로 지난해 12월28일 시작된 규제 반대 청원에서 청원인은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투자라는 건 개인이 성공하던 실패하던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무리한 투자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가상화폐 뿐만이 아니라 주식이든 그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다”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이 맞다고 판단돼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부 가상화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큰 돈을 투자해서 잃은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자들까지 불법 투기판에 참여한 사람들로 매도하고 있다”며 “거래실명제도와 세금부과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제도로, 반대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후 4시50분 기준 22만8000여명을 돌파했다. 동의 의견란에 해당 청원 주장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22만여명이 모두 가상화폐 규제 반대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견 수만큼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사회

더보기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