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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스키는 무릎, 스노보드는 손목 부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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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겨울철 스포츠인 스키와 스노보드에 대한 안전사고 분석 결과 스키는 무릎 부위,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 부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 사례 분석, 스키장 이용자 총 500명의 보호장구 착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스키장 안전사고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키장 개장 기간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스키장 안전사고는 총 492건이었다. 사고유형은 스키나 스노보드 이용 중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경우가 87.6%(431건)로 주를 이뤘다. 이어 펜스 등 시설물이나 다른 이용자와 부딪힌 사고가 7.3%(36건)를 차지했다.


상해부위는 ‘둔부·다리 및 발’ 28.2%(139건), ‘팔 및 손’ 27.7%(136건), ‘머리 및 얼굴’ 22.6%(111건) 등으로 다양했으며, 이 중에서도 스키는 ‘무릎’ 부위(36건), 스노보드는 ‘손목’ 부위(17건) 부상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해증상은 다리·팔 등의 ‘골절’이 37.8%(186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5.4%(125건), ‘열상’ 10.6%(52건) 등의 순으로 발생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1월 중 강원·경기지역 스키장 5곳의 이용자 500명(스키어 284명, 스노보더 216명)을 대상으로 안전모 착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이용자의 39.6%(198명)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목별로는 스노보더의 안전모 착용률(52.8%)이 스키어의 착용률(66.2%)보다 13.4%포인트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스키장에서 안전모 미착용 상태의 스노보더가 후방에서 직활강해온 스키어와 충돌해 사망한 사고로 안전모 착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머리 부위의 충격은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에 안전취약계층인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 의무화를 건의하고, 스키장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안전모 무상 대여 캠페인 확산 등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키장 이용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고글,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슬로프 이용 중 직활강을 하지 말 것 △슬로프 중간에서 휴식을 취할 때는 신속히 가장자리로 이동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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