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19 (목)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8.2℃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5.7℃
  • 맑음대구 8.7℃
  • 구름많음울산 7.9℃
  • 흐림광주 6.3℃
  • 구름많음부산 8.6℃
  • 구름많음고창 2.7℃
  • 흐림제주 7.5℃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3.2℃
  • 맑음금산 3.9℃
  • 흐림강진군 5.4℃
  • 맑음경주시 3.6℃
  • 구름많음거제 7.7℃
기상청 제공

박웅준의 역사기행

삼추가연, 조선 여인들의 우울

URL복사


[시사뉴스 박웅준 칼럼니스트] 조선이 신봉했던 성리학은 인간의 욕망에 대해 ‘존천리멸인욕(存天理滅人欲)’을 요구했다. 개인의 욕망은 없애야 했고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충신, 효행, 열녀 등의 모범을 강조하고 성(性)을 억제하여 예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시대 전반의 흐름이었다. 

욕망은 정(精)과 욕(欲)이었기 때문에 이를 드러내는 것을 금기했으며, 이른바 선비라고 불리는 사대부들은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다. 이 때문인지 조선에서 강간은 살인에 필적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였다. <대명률>의 규정에 따라 강간이 성립되면 신분과 관계없이 교수형을 처했고 강간미수는 장형과 유배형이 함께 부과되었다.

조선 전반기에는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고 단순히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황만으로 강간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 12년 10월25일 형조에서 강간범인 신통례를 왕에게 데려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작목 감역관(斫木監役官) 호군(護軍) 신통례(申通禮)가 관비(官婢) 고음덕(古音德)을 강간하였사오니, 율에 의하여 교형에 처하시고, 고음덕은 처음에는 거절하여 소리를 내어 울었으니 죄에 저촉되지 않을 듯하오나, 그 뒤에는 제 스스로 와서 서로 간음하였으니, 화간(和奸)으로서 논하여 장(杖) 90대를 처하는 것이 마땅하오나, 다만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남자는 강간으로, 여자에게는 화간으로 다루어 죄를 다르게 처결한다면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의문스럽습니다. 성상께서 결정을 내려 주시옵소서(세종실록 권20).” 

이에 세종은 남자에게는 장형을 여자에게는 별다른 형벌을 내리지 않는다. 여자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강간미수에 준하는 형벌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도 실록에서 유사한 기록을 다수 볼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하던 법의 집행이 조선 후반 이후에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성리학은 더욱 발달하고 강간에 관한 법은참수형에 처하는 것으로 강화되지만 실제로는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강간 사건이 늘어난다. 

대부분 관인이 직위를 이용하거나 위세를 빌어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피지배층 여성을 겁탈하는 사건이었다. 한성부 좌윤이 숙종 5년에 “요즘 세력 있는 사람들은 남의 아내나 첩을 빼앗아 간음하고 속이며 온갖 추행을 자행”한다고 상소를 올릴 만큼 권력층의 강간 사건이 만연했다. 예전 유행한 사극영화에서 양반 주인에게 겁탈당하는 노비 여성의 기구한 운명이라는 스토리가 이 시기에 정형화된 이미지이다.

그러나 이 사건들이 제대로 처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권력을 이용해 빠져나가거나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예외적으로 여인이 강간에 저항하다 수치심으로 자살한 경우에만 법대로 처벌했다. 이 같은 현상은 사건의 책임을 여성으로 전가한 결과다. 

조선을 지배한 사대부들은 자신들의 절제가 여성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정당화시켰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피해 여성의 자살밖에 없었다. 성매매의 우울함만이 맴도는 삼추가연 통치이념에 변화는 없었고 법은 강화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조선 시대 사대부는 욕망을 극복하지 못했고 국가와 사회는 이를 묵인했다. 이를 사실적으로 보여준 인물이 조선말 유명한 풍속화가인 신윤복이다. 그는 많은 작품을 통해 사대부의 이런 행태를 풍자하고 조선적 에로티시즘을 보여줬다. 그의 작품 가운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특이한 작품이 있다. 

삼추가연(三秋佳緣)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가을 세 명의 아름다운 인연’이란 제목의 이 그림은 좌측의 젊은 양반과 가운데 노파 그리고 뒤돌아 앉아있는 젊은 여성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 이들이 인연으로 얽혀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웃옷을 벗고 있고 바지는 입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노파는 음흉한 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남성에게 올리고 있고 우측의 여인은 표정은 알 수 없으나 힘이 빠진 듯 어깨가 축 처져 있고 다리를 벌리고 있는 듯하다. 노골적이진 않지만 젊은 남녀 사이에 관계가 이루어졌고(또는 이루어질 것이고) 노파는 이를 중재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조선말 애정 소설인 절화기담(折花奇談)에는 이 그림과 유사한 내용을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자주인공은 한양의 이생(李生)으로, 풍채가 뛰어나며 시문도 제법 아는 일대의 재자(才子)이다. 여자주인공인 순매(舜梅)는 방씨네 계집종으로, 이미 머리를 얹은 지 몇 해가 된 열 일곱 살의 절세미인이다. 어느 날 이생이 우물가에서 순매의 얼굴을 한 번 보고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만날 길이 없어 마음만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마침 이생이 얹혀사는 집에 말 잘하고 중매를 잘 서는 노파가 있어, 이생은 그 노파에게 순매와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한다. 이에 노파가 중간에서 순매와의 만남을 주선하는데, 약속이 번번이 무산되고 만다. 



작품의 마지막에 가서야 주인공들은 한 차례 정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된다. 장르가 다른 두 작품에 공통된 남녀 관계를 주선하는 노파와 양반, 여종의 구도는 유사하다. 그러나 순매는 이미 결혼한 유부녀이고 그림에는 소설과 같은 순애보는 볼 수 없다.

그림에 등장하는 젊은 여성이 기녀라는 주장도 있다. 젊은 양반이 재물을 주고 기녀의 초야권을 사는 장면이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기녀는 머리를 올린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기엔 일이 너무 성급하게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실내가 아닌 곳에서 이러한 일을 벌인다는 것은 맞
지 않는다. 아마도 신윤복은 이 그림을 통해 단순히 하나의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 사대부들의 이중성과 이를 묵인하는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다른 신윤복의 작품은 장면을 묘사할 때 대부분 구체적인 장소를 나타내고 매우 사실적이나 이 작품에는 국화밭이라는 다소 비현실적인 장소로 표현된다. 그 공간에서 옷을 벗은 남자는 유교적 가치를 벗어버린 사대부를 상징한다. 

그리고 젊은 여인의 힘없는 자세는 저항할 수 없는 신분이란 것을, 보이지 않는 얼굴은 특정인이 아닌 조선의 여성이란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가운데 노파는 이러한 양반의 행태를 묵시적으로 용인하는 당시 사회 자체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노파는
음흉한 미소와 남자에게 술을 권하는 모습에서도 그 의도가 확인된다. 세 명의 아름다운 인연은 결국 반어법이다.

지금도 우리는 유교적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OECD 34개국 가운데 주요 금기(낙태, 매춘, 사촌간 결혼, 동성간 결혼, 포르노 등)를 유일하게 모두 금지하는 나라이자, 사회적으로도 성에 관한 관념이 보수적이다. 비록 표면적일지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욕망에 대한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것은 사실이다. 이 같은 상황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순 없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한 번쯤 그 가치를 되돌아 보는 것도 필요하다. 진짜로 세 명이 아름다운 인연으로 맺어지기 위하여.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정치

더보기
2차 종합 특검팀 출범, 소기의 성과 낼까?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보수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2차 종합 특검팀이 출범했지만 과연 지금까지 규명되지 못한 의혹들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차 종합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혐의에 대해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특검팀 입장에선 출발부터 힘이 빠지게 된 것. 2차 종합 특검법에 대해 보수 야권에서“내란몰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도 특검팀으로선 큰 부담이다.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다” 국회는 지난달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윤석열·김건희 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정 부는 지난달 2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 법 률안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7일 이 법률안을 공포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지난달 19일 국회에 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밝히지 못한 진실이 많 은 만큼 내란 청산을 향한 발걸음도 멈출 수 없다”며,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송두리째 뒤흔든 세력을 엄중 히 청산해 다시는 내란·외환을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끝까지 단죄해 나갈

경제

더보기
【커버스토리】 역대 설 민생대책…체감경기 진작 가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올해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은 직장인이나 중산층 가정의 소비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모두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낮아졌지만, 실제로 체감하는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은 여전히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 확대에 힘을 쏟아,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설 명절 물가 ‘장바구니 한숨’ 올해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천천히나마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원자재가격과 환율 변동, 공급망 문제 등이 물가에 영향을 주면서 서민들은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많은 가정에서는 물가 상승과 앞으로의 경제 전망에 대한 걱정 속에 명절 준비를 하고 있다. 최근 서울의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조사를 보면, 지난해보다 차례상 비용이 평균 4%가량 올랐다. 과일 가격은 일부 내렸지만, 축산물과 나물류 가격이 올라 명절 준비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전통시장에서의 차례상 비용은 약 23만 원 정도이고 대형마트는 27만 원으로 집계되어, 둘 다 지난해보다

사회

더보기
12·3 비상계엄 1심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 내란죄 인정...“군대 보내 폭동 일으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1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과 제25형사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해 이같이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은 면했지만 내란죄가 인정돼 피고인들 중 최고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현행 형법 제87조는 내란과 관련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해선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12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리더의 적극적 SNS 약인가 독인가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SNS 정치’다. 정책 현안이 발생하거나 특정 언론 보도가 나오면 대통령이 직접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이에 맞춰 청와대는 ‘6시간 신속 대응 체계’라는 전례 없는 기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루 평균 4건에 달하는 대통령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메시지는 “정책관계자 대응이 오죽 느렸으면 대통령이 직접 메시지를 내겠냐”는 자성론과 함께 “정부 조직 전체가 대통령의 뜻을 알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정부 정책 수단 중 하나”라며, “공무원은 물론, 국민과 시장에 확실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관료 조직의 완만한 호흡을 깨뜨리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의 SNS 활용은 2025년 한 해 동안 엄청난 양의 트윗을 쏟아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될 만큼, 단순한 소통을 넘어 통치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실시간 SNS 정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은 기대와 우려라는 두 갈래 길 위에 놓여 있다. 우선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