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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기다리는 죽음 vs 맞이하는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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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간 9000여명 존엄사 선택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자신에게 다가올 죽음을 그저 늦추거나 기다리기보다는 어차피 맞게 될 죽음이라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받아들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이 과거보다 오래 살게 되면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속담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국민들은 연명의료(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전국 65세 이상 1만29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노인의 대다수인 91.8%가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건양대 의과학대학 병원경영학과 김광환 교수팀이 20세 이상 성인남녀 34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명의료 관련 인식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조사 대상의 79.2%가 연명을 위한 항생제 투여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임종 직전에 인공호흡·혈액투석·심폐소생술을 ‘받지 않겠다’는 응답도 각각 80.1%, 82.4%, 77.2%로 높게 나타났다.



‘존엄사법’ 54건 이행… 본인의향·가족합의 비율 ‘반반’


이 같은 인식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2월부터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에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고, 이미 작성된 의향서와 계획서도 본인이 언제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연명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제한된다. 이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에 의해 판단을 받아야 한다. 만약 환자가 연명의료 거부 의사를 남겨놓지 않았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경우가 모두 불가능하더라도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할 경우 가능하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본격 시행 이전 실시된 4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2017년 10월16일~ 2018년 1월15일)에만 9336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보고된 것.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아니지만 향후 말기·임종기를 맞게 됐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말기·임종과정의 환자가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는 시범사업 기간 107건 보고됐다. 이 중 90%(96건)가 말기 암환자에 의해 작성됐는데, 실제로 이행된 사례는 54건이다.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이 이행된 54건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한 이행이 27건 △환자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이행이 23건 △환자가족 전원 합의를 통한 이행이 4건으로 집계됐다.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와 유사 개념


최근 들어 자주 언급되는 ‘존엄사’와 기존에 사용되던 ‘안락사’는 비슷한 용어 같지만 차이가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는 안락사(安樂死)는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불치의 환자에 대해 본인 또는 가족의 요구에 따라 고통이 적은 방법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다.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약물 투여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로 나뉜다. 존엄사(尊嚴死)의 경우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며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을 뜻해, 소극적 안락사와 비슷한 개념으로 쓰인다.


우리나라에서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통해서였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던 환자에 대해 가족이 경제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퇴원해 환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퇴원을 만류했던 병원 측은 가족의 강한 퇴원 의사에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환자를 퇴원시켰다. 이 사건으로 2004년 환자가족은 살인죄, 의사는 살인방조죄로 유죄를 받았다.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온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이다. 2007년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환자 김모 할머니의 가족들이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가 1년째 이어지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평소 환자의 뜻이라며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첫 판결 이후 2009년 2월 고등법원이, 같은 해 5월에는 대법원이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허용기준을 제시했다.




“환자 상황·죽음 현실 이해 부족”


한국골든에이지포럼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주최로 지난 28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일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회장은 ‘존엄사법 제정의 국제적 흐름 및 기본 의미’ 발표를 통해 “그동안 사망에 대한 정책과 윤리·종교적인 논의는 모두 환자 자신의 느낌이나 뜻은 배제된 상태에서 제3자의 죽음을 가상하고 다뤄왔다”며 “환자 본인의 느낌이나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적었고 실제 죽음 현실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들어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삶의 질과 인간 존엄성에 대한 인식의 점증 △사망자 수의 급속한 증가 △병원에서의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대한 인식 △사망원인 질병의 변화 등을 들었다. 과거 다수의 사망원인이 급성 감염성 질환 등이었다면 현대 사회에서는 만성 퇴행성 질환을 겪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질병을 얻게 된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고통이 장기화되거나 무의식의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된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환자들이 조기에 죽음을 선택하려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긴 고통 외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유지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에게 부담을 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삶에 대한 의미 상실 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존엄사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면서 “죽음이 가까워졌다고 인식될 때 죽음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법적·윤리적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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