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2.04 (수)

  • 흐림동두천 -2.1℃
  • 맑음강릉 3.7℃
  • 구름많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0.3℃
  • 구름조금대구 3.1℃
  • 구름많음울산 2.4℃
  • 흐림광주 2.2℃
  • 흐림부산 4.4℃
  • 흐림고창 -0.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3.0℃
  • 구름많음보은 -3.1℃
  • 흐림금산 -1.2℃
  • 흐림강진군 0.4℃
  • 구름많음경주시 2.9℃
  • 흐림거제 2.5℃
기상청 제공

사회

늘어난 예산만큼 달라지는 2019년 복지

URL복사

보건·복지·고용 예산, 전년 대비 11% 증가
아동수당·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원 확대
일자리에 23조원 투입… 중소기업 청년 인센티브 상향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2018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28조8339억원보다 40조7413억원(9.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 교육 부문은 10.1% 증가한 70조6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18년 대비 14.7%의 예산이 늘어난 보건복지부(72조5000억원)의 2019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동·보육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확대다. 아동수당 예산이 1조9271억원에서 2조1627억원으로 2356억원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위한 예산은 1조1759억원에서 109억원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 3개소에 신축해 88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9685억원에서 1조35억원으로 350억원 더 반영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예산도 31억원에서 52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


노인 분야에서도 600여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8.12%에서 8.51%로 인상률 변화를 반영하면서 9960억원에서 1조351억원으로 391억원 증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9억원,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65억원 증액됐다.



소득보장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와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돼 4인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급여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정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을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8년 5조3466억원에서 2019년 6조3915억원으로 1조449억원(19.5%) 증가했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는 5조1443억원에서 5조6230억원으로 9~14% 인상된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자활사업 예산은 3756억원에서 내년 4910억원으로 1154억원(30.7%) 늘었다. 자활 참여 대상자가 4만65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인 월 139만원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일자리·저출생 해결에 주력


고용노동부(26조7163억원, 전년 대비 12.2% 증가)는 일자리 사업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예산 3조8000억원을 통해 96만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참여율을 2017년 36.3%에서 2019년 42%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여기에 직업훈련·고용서비스(9조원→11조원), 실업소득지원(7조원→8조원) 예산도 늘어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예산을 1582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3417억원에서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만5000명 4258억원에서 25만5000명 9971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돼 왔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1조788억원, 41.2% 증가)는 2019년도 예산을 저출생 문제 해소에 주력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정부지원 비율을 소득유형별 5~25%포인트로 늘린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은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매천장학재단, 지역 사회에 꿈과 희망을 심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매년 취약 가정 학생들에게 온정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재단법인 매천장학재단은 보성 출신 독립유공자 후손이 만든 지역 장학재단으로서 인재 양성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하는 학생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장학금 기여로 지역사회에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미래 세대 성장 지원’ 장학사업 펼쳐 미래 세대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는 매천장학재단은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눔의 실천을 통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재단의 뿌리는 고(故) 김영관 선생과 고(故) 매천 김창식 선생에 있다. 김영관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하며 독립의식을 함양하였고, 김창식 선생은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하였다. 이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천장학재단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케이에스비 산업개발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실천하고자 지난 2021년 10월 매

정치

더보기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 60.58% 찬성 중앙위원회 가결...정청래 “계파 해체될 것”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이 60%가 넘는 찬성률로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3일 실시된 중앙위원회 위원 투표 결과 총 590명 중 515명(87.29%)이 투표에 참여했다. 투표자 515명 중 312명(60.58%)이 1인1표제 당헌 개정에 찬성했고 203명(39.42%)이 반대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6조(권한)제1항은 “전국당원대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당헌의 제정 및 개정”이라고, 제2항은 “전국당원대회는 정당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한의 일부를 중앙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고, 제20조(권한)제1항은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전국당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당원대회의 권한 행사. 2. 전국당원대회가 위임하거나 회부하는 사항의 처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과 임기)제1항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은 전국당원대회에서 분리하여 선출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전국당원대회대의원, 권리당원, 국민으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2.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의 수가 4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이태원 참사 희생자·피해자 '2차 가해' 금지…내년 3월15일까지 지원도 연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향후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2차 가해가 금지된다. 또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오는 2027년 3월15일까지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이번 특별법 개정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명시했다. 누구든 신문이나 방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국가와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홍보와 교육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 기한도 현실화했다. 당초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특별법 시행 후 2년 이내인 올해 5월20일까지였다. 그러나 특벌법은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15일까지로 연장했다. 치유휴직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후 1년 이내인 지난해 5월20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선택은 본인 책임…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 신중해야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하루에도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의 결정을 내린다. 식사 메뉴를 무엇으로 할지, 모임에는 갈지 말지, 자동차 경로를 고속도로로 할지, 국도로 할지 등등 매일매일 선택은 물론 결혼, 입사, 퇴사, 이직, 창업, 부동산, 주식, 코인 등 재테크 투자는 어떻게 할지 등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과 결과들이 쌓여 결국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만든다. 이런 많은 선택과 결과들 가운데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쪽은 돈과 관련된 재테크 투자의 선택과 결과 아닐까 싶다. 최근 코스피 지수 5,000돌파, 천정부지로 올라간 금값, 정부 규제 책에도 불구하고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하는 부동산시장. 이런 재테크 시장의 활황세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이런 활황장세에 손실만 보고 있으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허우적거리는 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한다. 최근 한 개인투자자는 네이버페이 증권 종목토론방에 “저는 8억 원을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새해엔 코스피가 꺾일 것이라 보고 일명 ‘곱버스(인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