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469조6000억원 규모의 2019년 예산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는 2018년 예산안 기준 총지출인 428조8339억원보다 40조7413억원(9.5%) 늘어난 것이다. 이 중 보건·복지·고용 부문이 전년 대비 11.3% 증가한 161조원, 교육 부문은 10.1% 증가한 70조6000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지원금 및 대상이 확대되는 등 복지정책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2018년 대비 14.7%의 예산이 늘어난 보건복지부(72조5000억원)의 2019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아동·보육 분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동수당 확대다. 아동수당 예산이 1조9271억원에서 2조1627억원으로 2356억원 증액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5세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장애아동 특수보육교사 수당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교사겸직 원장 수당을 위한 예산은 1조1759억원에서 109억원 늘어난 1조1868억원으로 결정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구 수성구와 경북 구미시, 부산 사하구 등 3개소에 신축해 88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됐다.
장애인 분야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늘어난다.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를 680원에서 1290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이 9685억원에서 1조35억원으로 350억원 더 반영됐다. 장애인 차별금지 홍보 및 권익 보장을 위한 예산도 31억원에서 52억원으로 21억원 늘었다.
노인 분야에서도 600여억원 증액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는 8.12%에서 8.51%로 인상률 변화를 반영하면서 9960억원에서 1조351억원으로 391억원 증가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19억원, 자살예방 및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희귀질환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65억원 증액됐다.
소득보장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소득보장 강화와 생계·의료급여 보장수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통한 기본소득 보장이 강화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소득 하위 20%의 기준연금액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517만명에서 539만명으로 확대된다. 장애인 연금은 수급자 중 특히 생활이 어려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이 4월부터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생계급여는 올해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2.09% 인상돼 4인 기준 452만원에서 461만원으로 급여액이 증가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 현행 기준은 신청자와 부양의무자 가정에 모두 기초연금 수급을 받는 노인과 장애인연금 수급을 받는 중증장애인이 있어야 기준 적용을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둘 중 한 조건만 충족해도 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의료급여 예산은 2018년 5조3466억원에서 2019년 6조3915억원으로 1조449억원(19.5%) 증가했다.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는 5조1443억원에서 5조6230억원으로 9~14% 인상된다. 비급여항목을 급여항목으로 지정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와 연계한 의료보장성을 확대해, 정신과 입원 및 식대 정액수가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자활사업 예산은 3756억원에서 내년 4910억원으로 1154억원(30.7%) 늘었다. 자활 참여 대상자가 4만6500명에서 4만8000명으로 늘어나며, 최저임금 대비 최대 80%인 월 139만원 수준으로 자활급여를 인상하고, 생계급여 산정 시 자활 근로소득 30%를 소득인정액에서 공제한다.
일자리·저출생 해결에 주력
고용노동부(26조7163억원, 전년 대비 12.2% 증가)는 일자리 사업에 23조원을 투입한다. 취약계층 중심의 직접일자리 예산 3조8000억원을 통해 96만명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 참여율을 2017년 36.3%에서 2019년 42% 수준까지 향상시킨다. 여기에 직업훈련·고용서비스(9조원→11조원), 실업소득지원(7조원→8조원) 예산도 늘어난다.
청년들의 취업활동과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 채용 인센티브를 높이기로 했다. 2019년부터 시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8만명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도록 예산을 1582억원 투입할 계획이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3417억원에서 18만8000명 6745억원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5만5000명 4258억원에서 25만5000명 9971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그동안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돼 왔지만 2019년부터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비정규직,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의 산모도 매달 50만원씩 최대 90일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노동자의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현재 5일(유급 3일+무급 2일)인 휴가기간을 10일로 늘리고, 늘어난 5일분 임금에 대해선 정부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여성가족부(1조788억원, 41.2% 증가)는 2019년도 예산을 저출생 문제 해소에 주력해 사용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아이돌봄 지원시간은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되고,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정부지원 비율을 소득유형별 5~25%포인트로 늘린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지역은 113개소에서 218개소로 늘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