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많음동두천 9.9℃
  • 구름많음강릉 11.2℃
  • 연무서울 13.1℃
  • 박무대전 11.9℃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많음울산 14.5℃
  • 구름많음광주 14.9℃
  • 맑음부산 15.3℃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7.6℃
  • 구름많음강화 10.9℃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8.8℃
  • 흐림강진군 12.2℃
  • 흐림경주시 11.5℃
  • 구름조금거제 14.4℃
기상청 제공

정치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자 “여러가지 잘 준비할 것”

URL복사

文 대통령,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 ‘파격 지명’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윤 지명자는 “여러가지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17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날 오전 박상기 법무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제청건을 보고받은 뒤 내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총장 후임으로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윤 지명자는 검찰 재직 동안 부정부패 척결, 권력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다. 특히 서울지검장으로 탁월한 지도력, 개혁의지로 국정농단,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며 “윤 지명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 남은 각종 부정부패를 뿌리뽑을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조직쇄신 과제도 훌륭히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지명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면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1988년) 이후 고검장을 거치지 않고 총장으로 직행한 첫 사례가 된다. 검찰 내에서는 임명 시 윤 지명자보다 기수가 높은 다수 검찰 간부들이 사표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지명자는 충암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대구, 서울, 부산, 광주지검 검사를 거쳐 대검 중수부 1·2과장, 서울지검 특수1부장, 대전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는 박영수 특검 수사팀장으로 참가했다.


윤 지명자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여러가지를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경(檢警)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기수를 고려하지 않은 파격인사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다. 차차 지켜보자”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