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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석탄재 폐기물 수출은 제한 안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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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가 일본산”



[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의 99.9%를 일본에서 수입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밝혔다.

유 의원이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석탄재 폐기물 수입량(총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산이 170만 톤, 미국산이 133만 톤으로 2017년 이후에는 일본산만 수입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09년 환경부가 국내 발전 5개사 및 시멘트 제조 9개사와 ‘국내 석탄재 재활용 확대를 위한 자율협약’을 맺었으나 공약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자율협약을 맺은 이듬해 일본산 수입량은 대폭 증가했다. 동일본대지진이 있은 2011년 이후에도 꾸준히 늘어나 작년까지 해마다 120~130톤이 넘는 석탄재 폐기물이 수입됐다.

시멘트사들은 일본에서 톤당 2~5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일본으로부터 석탄재 폐기물을 수입해 시멘트 제조 부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내 화력발전소 폐기물의 경우 자체 정제해 시멘트 업체에 판매하고 일부는 매립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리적 위치상 국내산 매입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본산을 수입해 운송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더 나아 폐기물을 수입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안전성 문제도 제기했다. 정제되지 않은 일본산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은 수입 전에 비오염 증명서 및 방사성물질간이측정결과서를 징구(徵求)‧확인한 후 ‘수입폐기물 신고 확인서’를 발부하고 있다. 관세청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실상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본 측 업체가 제출한 증명서 확인, 환경부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근래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 제한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는 “석탄재 유해성 문제가 제기돼 자율협약까지 맺은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대량으로 수입해오고 있다는 데 개탄할 수밖에 없다”며 “국내산 석탄재 재활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를 천명한 만큼,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에 대한 검사 또한 강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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