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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출규제 품목 1건 허가한 아베의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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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후 첫 승인...“수출금지 조치 아니다”는 아베 주장 근거로 사용될 듯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아베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재 일부에 대해 수출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오전 일본의 다수 언론매체가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 기업의 수출 허가 신청 1건을 허가했다고 전했다.

 

닛케이신문경제산업성의 개별심사 결과, 전략물자로의 전용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으로의 규제 품목 수출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으며 산케이신문요미우리신문역시 이번에 허가된 품목은 감광제의 일종인 포토레지스트이며 수출 대상 기업은 삼성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달 4일부터 반도체 제조에 사용하는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의 3개 품목에 대해 수출시 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종전에는 수출기업의 포괄허가를 통해 개별심사 없이 기간별 수출이 가능했으나 심사절차와 통관과정에 제약을 마련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전략물자 판정기간(표준심사기간)90일 안에 이루어지지만 이번 신청 건은 1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아베 정부가 수출 규제 대상이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수출할 수 있다고 밝힌 입장을 전략적으로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아베정부는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대해 수출금지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대상 품목의 수출 원활화를 뜻하기보다 일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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