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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영 FTA 시대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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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와 동일한 수준...노딜 브렉시트 불안 요소 제거...11월 전 발효 목표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정부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했다. 영국의 브렉시트가 발생해도 우리 기업은 기존 한-EU FTA 혜택을 이어나갈 수 있을 전망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2일 영국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FTA에 정식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 610일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고 협정문 심의 절차를 완료한 후 이날 최종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영국에 자동차 147,000만 달러 선박 107,200만 달러 항공기·자동차 부품 64,100만 달러 해양구조물 52,400만 달러 등을 주로 수출했다.

 

영국으로부터는 원유 232,900만 달러 승용차 107,300만 달러 의약품 32,600만 달러 등을 수입하며 활발히 교역해왔다.

 

이번 한-FTA로 우리 기업들은 브렉시트라는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세 양허 수준은 기존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다.

 

따라서 영국의 EU 탈퇴와 상관없이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은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관세 양허 외에도 영국제품이 EU산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향후 3년까지 역내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EU를 경유해 수입하더라도 직접운송원칙을 인정한다.

 

마찬가지로 한국기업이 EU내 타 국가 물류기지를 경유하더라도 직접운송을 인정받아 FTA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스카치위스키’, ‘아이리시위스키’, ‘보성녹차’, ‘고려홍삼등 영국 주류 2개 품목과 한국 농산물 및 주류 64개 품목에 대한 지리적 표시도 기존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을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번 합의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 기한인 1031일 전에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동의 등 비준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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