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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씽 등 각종 피싱 문제 심각…‘Secure App(시큐어앱)’, 24시간 무료상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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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쳐분 (사진제공=시큐어엡)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최근 메신저상에서 음란행위를 유도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몸캠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몸캠피씽 협박범들은 영상을 지워주겠다는 등의 합의를 하자며 돈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몸캠협박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유포되는 것이 두려워 몸캠피씽 공격자의 요구에 따라 돈을 입금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돈을 입금했더라도 온라인상 또는 휴대전화 연락처 내 지인들에게 유포해버리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절대로 협박범에게 협조해선 안 된다.


간혹 몸캠피싱 피해자 중에는 범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설치한 apk파일을 삭제하고, 메신저 계정을 탈퇴하고 휴대폰 초기화 등을 했다는 이유로 범죄에서 자유로워진 줄 착각하고 안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렇지만 악성 파일을 삭제하고, 번호를 바꿨다고 하더라도 이미 협박범의 서버 내에는 데이터가 모두 업로드 된 이후다.


상대방이 전송해준 APK파일을 다운로드 하고 데이터 엑세스를 하는 순간 피해자의 휴대전화 내 모든 개인 정보가 범인의 서버로 전송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무리 모든 데이터를 갈아치웠어도 범인에게는 피해자의 몸캠영상과 휴대전화 내 데이터가 그대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협박에 대응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협박을 받는다면 협박범이 탈취한 데이터를 회수하고, 영상을 삭제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보유한 모바일 보안 전문업체에 신속하게 문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모바일 보안기술 기업 Secure App에서는 점점 늘어나는 몸캠피씽이나 스미싱, 보이스피싱 등의 사이버범죄 및 피싱류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보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바일 보안 전문 기업 Secure App에서는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고 범죄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피해자 구제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Secure App의 보안팀은 IT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몸캠피씽 범죄의 특성상 낮보다는 저녁부터 밤, 새벽 사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Secure App 24시간 긴급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보안팀에서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동영상 유포 차단 솔루션(Secure App솔루션)을 제공하며 신종 범죄패턴 등을 분석하여 1:1 맞춤형 해결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Secure App은 모바일보안 1세대 업체로 모바일 악성 앱 분석, 모바일 진단 및 복구, 사이버범죄 수집&차단 등 모바일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업계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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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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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 발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6년 상반기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내놓는다. 내후년에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2026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후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면서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턴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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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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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