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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200만 vs 2,000만”, 왜들 이러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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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배재대학교 부총장] 10월 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 광화문 규탄대회‘를 열었다.


지난 9월 28일 열린 서초동 검찰개혁 집회 참가 인원이 200만이라는 범여권의 주장에 대해 범보수 진영도 집회 참가자가 300만 명이라며 집회 참가자 수 부풀리기에 나서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 서초동 대검앞에서 (검찰개혁 촉구) 집회 참석 인원이 200만 명이면 우린 오늘 2,000만 명이 왔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술 더 떠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민주당 방식대로 추산하면 3억8,000만 명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날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화문 집회 참가 사진과 함께 “민주당식 계산으로 하면 3억8,000만 명보다 약간 더 되는 것 같다”고 썼다.

안타까운 것은 언론들이 집회 주최자의 보도자료나 멘트를 인용해 여과 없이 집회 참가자 수를 보도하는 데 있다. 

지난 9월 28일 서초동 집회의 참가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고 추산하더라도 200만 명이라는 수치가 나올 수 없다.

서초구청장을 역임했던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의 시위대 인원 추산 방법인 `페르미 기법`을 적용해 서초동 집회 참가 인원은 5만 명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페르미 기법은 3.3㎡(1평) 공간에 사람이 앉으면 6명, 서 있으면 9~10명이 모인 것으로 가정해 인원을 추산하는 방식이다. 

서초동 집회시간을 오후 6시부터 10시 이후까지 4~5시간 들고 나는 집회 참가자 수를 감안하더라도 누적 참가자 수가 30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페르미 방식으로 광화문 집회 인원을 추산하면 43만6,000여 명이 최대로 참가 가능하고 집회시간과 들고 나는 숫자를 감안하면 100만 명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추산할 때도 주최 측의 주장과는 큰 격차를 보였었다.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일대 촛불집회 당시에도 주최 측은 참가인원을 170만 명으로, 경찰은 32만 명으로 각각 추산한 바 있다.

정말 왜들 이러는지 모르겠다.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만 보고 있다.

서초동 집회의 본질은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였고, 광화문 집회의 본질은 국가개혁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검찰개혁은 역대정부가 추진해 온 국정과제였고 지금 정부도 가장 절실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고 국민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에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국 법무장관 임명사태로 빚어진 국정혼란 문제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절실함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시위에 앞장섰던 국민들도 이번 광화문 집회에 참여토록 했다.

이번 집회들을 통해 드러났듯이 전 국민이 이분법적 진영논리에 빠져들게 된 것은 더욱 더 안타까운 일이다.

무릇 정치(政治)란 구부러진 것을 바르게 펴 국민이 물 흐르듯이 잘 살게 한다는 것인데 작금의 정치는 국민을 너무 괴롭히고있다. 너무 못살게 굴고 있다. 자기들의 당리당략에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이용만 하려 하고 있다.

친구끼리, 이웃끼리, 직장 동료끼리, 동문들끼리 완전히 내 편 네 편으로 갈리어 다시는 안 볼 사람들처럼 으르렁거리고 있다. 한마디로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나라를 살리려면 지금 갈갈이 찢어져 있는 국민을 보듬고 그들이 정치걱정 나라걱정 안 하고 본인들의 생업과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진돗개는 서로 싸우다가도 호랑이가 나타나면 일치단결해 호랑이를 물리친다. 우리 국민은 진돗개정신이 살아 있는 민족이다. 

진짜 호랑이는 일본, 중국, 미국이다. 지금 우리끼리 진영논리에 서로 잡혀 사분오열 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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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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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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