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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비전 2030 정책 수혜지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11월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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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서부 교통 거점지로 검단신도시의 1생활권 누릴 수 있어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10월 31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광역교통비전 2030’을 발표했다. ‘광역교통비전 2030’은 광역거점 간 통행시간 30분대로 단축’, ‘통행비용 최대 30% 절감’, ‘환승시간 30% 감소’의 3대 목표를 제시하고, 수도권 인구의 77%가 광역철도 혜택을 받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 따라 GTX-D(가칭) 노선이 설립되면 서북권인 인천 검단과 김포가 수혜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서부에 건설이 검토되는 4번째 광역급행철도(GTX) 노선은 기존에 계획된 GTX 노선들 위치를 감안할 때 동서축으로 김포 한강신도시와 인천 검단신도시, 서울 마곡지구를 거쳐 서울 도심부로 향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국교부가 서부권 등의 급행철도 신규노선 검토를 계획하며 검단신도시가 수도권 서부 거점지역의 수혜지로 ‘뜨거운 감자’가 되면서, 이에 신규 분양지인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이 11월 오픈을 앞두고 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은 빠르게 확충되는 광역교통망 호재와 함께 인천지하철 1호선 101역·102역(예정) 더블역세권이자 초역세권 프리미엄까지 누릴 전망이다. 여기에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 올림픽도로 등을 이용하면 서울 및 수도권 진출입까지 용이해 수도권 서부 교통 거점지로 떠오르고 있다.


초, 중, 고 3개의 학교를 품은 ‘교육 특화단지’로 학령기 자녀를 둔 젊은 수요자들에게 ‘안성맞춤’인 단지이기도 하다. 도보 3분 거리 초·중·고(예정)과 인접해 있으며, 인근 유치원(예정), 창신초, 당하중, 원당중, 원당고, 백석고 등 명문학군을 갖추고 인천서구 영어마을 GEC, 풍무도서관, 경기김포교육도서관, 인천영어마을 등이 인접해 교육 인프라가 풍부하다.


자연친화적인 에코라이프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더했다고 한다. 단지 내 넉넉한 조경공간, 계양천, 장릉산,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갖추고, 단지를 둘러싼 대형 근린공원과 단지를 둘러싼 대형 근린공원, 인천 최초 도시형 식물원 옥계공원(예정), 계양천, 장릉산,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 조성으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검단신도시 1단계 중심상업시설(예정)과 넥스트 콤플렉스(예정), 홈플러스, 이마트 트레이더스, CGV, 김포시청, 김포종합운동장, 김포우리병원, 서울여성병원, 김포아트홀, 스타벅스, 관공서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하다.


전국구 건설사 ‘대광건영’이 시공을 맡아 주거쾌적성이 우수하고 전했다. 실거주자들에게 가장 선호도 높은 79㎡A, 79㎡B, 84㎡A, 84㎡B 총 4가지 타입 735세대 구성해 공간 선택의 폭을 넓혔다. 4Bay 4Room 혁신평면 설계를 적용하고 광폭 드레스룸을 채택해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관계자는 “초역세권에 학세권과 숲세권까지 두루 갖추고, 검단신도시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풍무동의 생활편의 시설까지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다”며 “주거환경을 중요시하는 젊은 수요자를 중심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검단신도시 대광로제비앙’ 주택전시관은 11월 중 오픈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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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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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