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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자동차 대리점 절반 이상 "본사 갑질 경험" [공정위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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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약·자동차판매·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발표
"경영 간섭, 공급 축소 등 불공정거래 경험"
"표준계약서 필요성 절감"...공정위, 연말까지 제정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직원 채용에 관여하거나 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하는 등 자동차 공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제약·자동차판매·자동차부품 대리점 거래 실태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9월 한 달 동안 전국 182개 공급업자와 15,551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182개 공급업자 모두 조사에 응했고, 대리점은 24.2%3,763개 점주가 참여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제약은 92.7%, 자동차부품은 85.1%에 달한 반면, 자동차판매는 54.6%에 그쳤다.

 

조사에 응한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절반 이상이 "대리점 직원 인사에 대한 본사의 간섭과 사전 협의 없이 공급을 축소하는 등의 불공정거래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자동차판매 대리점의 경우 개별 대리점이나 직원의 영업 능력에 따라 매출에 큰 차이를 보여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이나 인사 등 경영간섭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부품 대리점은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비율이 낮지만 주문하지 않은 제조사의 순정부품 구입을 강요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종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거의 없었지만 리베이트 관행이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고, 약가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으로 짐작됐다.

 

본사가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자동차판매(78.9%)에서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24.8%)과 자동차부품(27.1%)에서도 상당수 존재했다.

 

재판매 비중이 큰 제약업종은 공급업자가 정한 판매가격을 따르지 않았을 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8.9%)하거나 계약해지 또는 갱신거절(4.6%), 물품공급 축소(4.4%) 등의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탁판매 위주인 자동차판매 대리점은 본사로부터 판매목표를 제시 받지만 10곳 중 3곳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사의 판촉행사에 참여 요구를 받고도 비용 부담을 전부 대리점이 떠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동차판매의 경우 공급업체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통일된 인테리어를 하도록 요구 받아 높은 시공가격을 지불하고 인테리어를 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했다.

 

개선 사항으로 제약은 보복조치에 대한 징벌배상제(28.5%), 자동차판매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26.2%), 자동차부품은 영업지역 침해 금지(42.1%)를 꼽았다.

 

계약해지의 요건과 절차 제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 등은 3개 업종 모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통된 의견을 내놨다.

 

제약업종은 갑작스러운 공급 중단 개선을, 자동차판매업종은 시승차 비용 분담 개선을 희망했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안정적인 영업마진을 보장할 장치가 마련되길 바랐다.

 

3개 업종 모두 본사와 대리점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거래의 모범이 되는 표준계약서의 필요성에 긍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공정위는 대리점의 개선 희망사항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3개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했다.

 

내년 1분기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업종별 공급업자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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