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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차단 전문 ‘시큐어앱’, 몸캠피씽 피해자 위해 24시간 운영하며 구제업무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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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사이버 보안 분야 국내 1세대 업체 시큐어앱(대표 임한빈)에서 올 한 해 가장 기승을 부리며 많은 피해자를 낳은 ‘몸캠피싱’의 피해자를 도와 피해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시큐어앱에서는 독보적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된 유포차단솔루션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며 늘고 있는 사이버 범죄에 적극 대응,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있다.

몸캠피씽이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이용한 사이버범죄로, 사이버 금융범죄의 한 종류다. 특히 몸캠피싱의 피해 건수는 2017년과 2018년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지만 올해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해당 범죄는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며 접근한다는 점이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다른 피싱범죄와 약간은 다르다. 주로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며 몸캠영상을 찍어 이를 피해자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거래처에까지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형태의 범죄다.

게다가 몸캠피싱 피해자의 몸캠 영상(피해자가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거나 신체 일부가 노출된 영상)은 꼭 연락처 내 지인들에게만 유포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빠른 속도로 퍼져 나가기도 하며 지인의 지인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다.

이러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유출된 영상을 빠르게 회수하고 제거하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는 경찰의 도움과 함께 시큐어앱과 같은 모바일보안 업체의 도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

현재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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