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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몸캠피싱 차단하는 ‘퍼블소프트’, 랜덤채팅 유출 사기, 영상통화 협박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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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인터넷기술 발달과 함께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등 전자기기 및 영상매체들이 많이 발달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손가락 하나로 물건도 사고 검색도 하는 등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지만, 편리해진 통신기술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일부 범죄자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팅어플에서 촬영하기도 하고, 몸캠을 촬영한 다음 몸캠 동영상으로 유출 협박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몸캠피싱은 본인이 음란 영상통화를 하다가 영통사기, 협박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피팅모델 제안이나 기타 모델 제의를 하면서 피해자를 속이고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 그 피해 수가 상당히 많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까봐 즐톡 협박에게 계속 끌려 다니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몸캠피씽 협박범들은 피싱 동영상을 피해자 지인들에게 모두 전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할 수 없이 금품 요구에 응하기도 하는데, 요구를 들어줘도 동영상이 퍼지고, 지인들에게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P2P사이트나 기타 어둠의 경로로 영상을 공유하기도 해서 그 자체적인 해결을 해야 한다.

IT보안회사 퍼블소프트(Pubble Soft)는 동영상 유포 자체를 원천 차단할 수 있고, PB EndPoint 기술을 이용해 사기에 대응하여 몸캠영상이 원천적으로 유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데, 휴대폰 운영체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한 다음 개인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제시한다.

퍼블소프트에서는 몸캠 협박범이 동영상을 피해자 연락처 목록에 있는 지인들에게 몸캠동영상을 전달하지 못 하게 하는 것 외에도, 유포 중이라 해도 그 경로를 파악해 SNS, P2P사이트 등을 모두 확인하고 동영상을 삭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관리하고 있다.

퍼블소프트는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랜덤채팅 사기와 랜덤채팅 유포 방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랜 경력을 통해 자체적인 기술을 개발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범죄등의 문제를 노련하게 원천 차단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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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조사 착수 전 자발적 신고하면 징계 안 한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6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며 ▲반인권적인 조사는 없어야 함 ▲자발적 신고에 대해선 감면·면책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이 기준에 대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TF(Task Force)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공직자가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하면 주의·경고 등으로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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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 만나 격분 전 연인 50대 女 10여 차례 찔러 살해 54세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알고 격분해 전 연인 50대 여성을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54세 남성 김영우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충청북도경찰청에 따르면 충청북도경찰청은 3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김영우에 대한 신상정보를 2025년 12월 4일∼2026년 1월 5일 충청북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한 주차장에 주차된 전 연인 50대 여성 A씨의 차량에서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A씨를 1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실종 약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김영우는 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오폐수 처리 등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이튿날 회사로 출근했다가 오후 6시께 퇴근한 뒤 거래처 중 한 곳인 충청북도 음성군에 있는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형법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제1항은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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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