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8.1℃
  • 구름조금강릉 9.8℃
  • 맑음서울 12.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흐림광주 14.0℃
  • 구름조금부산 15.2℃
  • 흐림고창 10.5℃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9.0℃
  • 구름많음보은 7.4℃
  • 구름많음금산 7.4℃
  • 구름많음강진군 11.2℃
  • 구름조금경주시 9.7℃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e-biz

“선발예정 인원제 도입” 변화하는 주택관리사 시험대비, 에듀윌 100% 환급 평생회원반으로

URL복사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변화하는 주택관리사 시험에 발맞춰 철저한 시험대비를 진행할 수 있는 ‘100% 환급 평생회원반’을 선보인다. 

지난 12월 4일 2019년 주택관리사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된 가운데, 오는 2020년 주택관리사 시험부터는 선발예정 인원제가 적용되는 등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되어 수험생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선발예정인원제란, 직전 3년간 사업계획승인 주택단지 수,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응시인원, 주택관리사보 취업현황 및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 선발예정 인원을 정한 후 상대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동시에, 시험방식 또한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면서 합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합격을 위해서는 더욱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학습 방법을 적용해야 할 전망이다.

에듀윌이 선보이는 ‘100% 환급 평생회원반’은 이처럼 변화하는 주택관리사 시험 양상에도 꾸준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마련됐다. 주택관리사 수험생이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수강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수강 중 시험에 불합격해도 수험표 사본을 제출하면 다음 시험까지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 2021년까지 주택관리사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 제세공과금(22%)을 제외한 수강료를 환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여기에 12월 11일까지 주택관리사 18만원 할인 혜택까지 제공한다.

기초, 기본, 심화 3단계로 구성된 3회독 이론 강의를 통해 기본기를 다질 수 있으며,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백점완성 특강’, 핵심이론과 문제풀이를 하는 ‘실전대비훈련’ 순으로 학습을 진행하며 체계적인 시험대비가 가능하다. 주택관리사 시험 전에는 ‘최종점검 수업’을 실시하여 모의고사를 진행, 시간 배분 연습을 통해 실전감각을 익힐 수 있다. 모의고사 후에는 각 회차별 성적 그래프를 제공해 취약 유형을 분석해 합격률을 높여준다.

이번 과정의 교재는 온라인서점 YES24의 주택관리사 부문 54개월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에듀윌의 수험서를 사용하며, 평일 주말에 관계 없이 제공하는 에듀윌 학습관리 서비스 등 수험생이 합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적의 학습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에듀윌이 2020년 주택관리사 수험생을 위해 마련한 ‘100% 환급 평생회원반’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수강신청은 에듀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종합교육기업 에듀윌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았으며 한국리서치로부터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통령상 등 정부 기관상 10관왕을 달성하며 그 능력을 인정 받았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