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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큐어앱’ 몸캠피싱 24시간 대응센터, “몸캠피씽 등 각종 사이버 범죄, 전문가 조력 통해 해결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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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이 100%에 달하고, 스마트폰은 95%를 넘겼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보급화는 자연스럽게 관련 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는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기와 기술의 발전, 각종 콘텐츠의 디지털화 등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들이 마구잡이로 생겨나며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이버 금융범죄를 꼽을 수 있다.

그중 가장 늦게 나타나 국내에서 성행하기 시작한 ‘몸캠피씽’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몸캠피싱은 경각심이 부족하고 성적 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전체 피해자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한 청소년 범죄로 부상하고 있기도 하다.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나 화상채팅 어플리케이션 및 각종 채팅앱을 통해 이뤄지는 몸캠피씽은 현재까지 누적피해 규모가 약 19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치심이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염려해 신고를 꺼리는 피해자까지 고려한다면 피해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격자들은 몸캠영상 및 사진을 빌미 삼아 지속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기 때문에 협박범들의 요구에 응하기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IT보안 전문가로 이뤄진 시큐어앱에서는 24시간 대기 인원을 교대로 배치하여 어느 시간에도 피해자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고 밝혔다. 모바일보안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시큐어앱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집단으로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몸캠피씽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신종 수법, 악성프로그램 및 어플리케이션 등 모든 범죄 패턴을 분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동영상 유포와 금전적 피해가 없도록 완벽 차단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시큐어앱 보안팀의 한 관계자는 “범죄자에 요구에 응하여 돈을 입금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요구대로 들어줬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협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욕설이나 막말로 범죄자를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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