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6.03.30 (월)

  • 흐림동두천 14.9℃
  • 흐림강릉 16.2℃
  • 흐림서울 15.3℃
  • 흐림대전 17.0℃
  • 흐림대구 16.2℃
  • 연무울산 17.3℃
  • 광주 17.7℃
  • 구름많음부산 19.0℃
  • 흐림고창 17.8℃
  • 제주 17.1℃
  • 흐림강화 14.1℃
  • 구름많음보은 15.5℃
  • 흐림금산 15.1℃
  • 흐림강진군 16.0℃
  • 구름많음경주시 18.1℃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경제

타다, 타나 못 타나 [원리원칙 김경진 vs 감정호소 이재웅]

URL복사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임박
쏘카 이재웅 vs 김경진 의원 첨예한 대립, 소송전도 불사
불법과 신기술 사이, 감정적 호소보다 ‘원칙’과 ‘순서’ 필요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vs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1년 전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렌터카 기반 이동 서비스 타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영할 수 없다. ‘국민편의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됐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해 타다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해 호출 가능 범위와 장소를 제약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개정안 공포 후 16개월(시행 유보 1,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타다 뿐만 아니라 우버같은 차량 공유 사업 모두 불법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당초 국토위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지만 하루 만에 전체회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해당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타다 측의 바람과 달리 국회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타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대체 국민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주답게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감정에 호소했다.

 

이미 타다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명백하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률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다. 그런데도 타다는 마치 자신들이 합법인 양 새로운 기술이라 주장하고 있다.”

 

타다에 대한 대표적 강경파 김경진 의원은 과거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를 주목했다.

 

당시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던 시기.

 

, 타다 측 주장이 수용될 경우 유사 불법 택시 영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반대로 이 대표는 김 의원을 명예회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분명, 타다는 국내 운수산업 현실상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타다가 렌터카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콜택시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4차산업 혁신만 내세워 감정에 호소할 게 아니라 현행법부터 지키며 신기술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타다에 열광하는 건 타다가 좋아서가 아니다.

 

현재 택시업계에 만연한 승차거부, 불친절한 서비스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란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특집-김광열 영덕군수】 "영덕, 미래를 준비하는 지역으로"
[시사뉴스 박순보 기자] 40여 년 영덕 행정 전문가에서 군수로 보낸 지난 4년은 어떤 시간이었나? 저에게 지난 4년은 40년 행정 경험을 ‘결과로 증명한 시간’이었습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행정가로서, 군민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245개 전 경로당을 직접 찾아뵙고 소통하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했고,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3년 연속 받으며 ‘신뢰받는 행정’의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 100년 먹거리'라고 강조하셨는데, 원전 유치가 인구 소멸 위기의 영덕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원전 유치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영덕의 미래 산업 구조를 바꾸는 ‘100년 먹거리’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한 영덕에 있어, 원전 유치는 성장의 전환점을 만드는 핵심 전략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해 ‘사람이

정치

더보기
이재명 대통령, 4·3 앞두고 “나치전범 같이 국가폭력 범죄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4·3사건 78주년을 앞두고 나치(Nazi, Nationalsozialistische Deutsche Arbeiterpartei, 국가사회주의독일노동자당) 전쟁 범죄인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것임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특별자치도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제주4·3사건 진압 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와 소멸시효를 배제해 또 다른 4·3을 방지하는 입법을 재추진하겠다”며 “나치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는 영구적으로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국가폭력 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 배제법을 꼭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공소시효가 25년이지만 2015년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정치(政治)’를 잃은 시대, 지도자의 야욕이 부른 재앙
야욕이 낳은 비극, 명분 없는 전쟁의 참상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동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당초 단기전 예상을 깨고 4주째를 넘기고 있다. 이란의 저항이 거세어지며 장기전 돌입이 자명해진 상황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사실상 전쟁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란의 반격 과정에서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이 정당성 없는 전쟁으로 인해 중동은 물론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까지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내상을 입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왜 총성을 울렸는가? 명분은 자국민 보호였으나, 실상은 트럼프의 11월 중간선거 승리와 네타냐후의 집권 연장이라는 '개인적 정치 야욕' 때문임을 천하가 다 알고 있다. 지도자의 광기에 가까운 무모함이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극단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령(本領)이다 정치(政治)의 한자를 풀이하면 ‘구부러진 곳을 편편히 펴서 물이 흐르듯이 잘 흐르게 한다’는 뜻이다. 즉, 삶이 고단한 국민을 위해 올바른 정책을 펴서 모두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고, 정권을 획득한 집권 여당은 행정·사법부와 협력하여 오직 국리민복(國利民福)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