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타다 금지법, 미래 막는 선례” vs “현행법상 명백한 위법”
1년 전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끈 렌터카 기반 이동 서비스 ‘타다’.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운영할 수 없다.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 없이 택시산업 이익보호만 고려됐다.”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개정안은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제한해 타다의 운영을 현실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관광 목적, 대여시간 6시간 이상, 대여·반납 장소는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하도록 해 호출 가능 범위와 장소를 제약한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개정안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운행할 수 없게 된다.
타다 뿐만 아니라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사업 모두 불법으로 분류돼 퇴출된다.
당초 국토위가 법안 처리를 연기했지만 하루 만에 전체회의를 통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해당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
타다 측의 바람과 달리 국회는 신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타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심히 유감스럽다. 이렇게 모빌리티를 금지해 대체 국민이 얻는 편익이 무엇이냐. 과거를 보호하는 방법이 미래를 막는 것 밖에 없냐.”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주답게 이 대표는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감정에 호소했다.
“이미 타다는 현행법상으로 불법이 명백하다. 법 개정과 상관없이 현재 시행중인 법률만으로도 이미 불법이다. 그런데도 타다는 마치 자신들이 합법인 양 새로운 기술이라 주장하고 있다.”
타다에 대한 대표적 강경파 김경진 의원은 과거 렌터카 운전자 알선 금지 조항이 제정될 당시를 주목했다.
당시엔 자동차대여약관에 규정된 운전자 알선 규정을 악용해 불법 택시 영업이 횡행하던 시기.
즉, 타다 측 주장이 수용될 경우 유사 불법 택시 영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만큼 소송전도 불사하고 있다.
현재 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는 여객운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
반대로 이 대표는 김 의원을 명예회손 혐의로 형사고소 했다.
분명, 타다는 국내 운수산업 현실상 혁신적인 사업 모델이다.
하지만 타다가 ‘렌터카’ 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콜택시’ 개념으로 이용되는 게 현실이다.
“불법을 눈감은 채 미래로 나아갈 순 없다.”
4차산업 혁신만 내세워 감정에 호소할 게 아니라 현행법부터 지키며 신기술을 주장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들이 타다에 열광하는 건 ‘타다가 좋아서’가 아니다.
현재 택시업계에 만연한 승차거부, 불친절한 서비스에 따른 반사이익 때문이란 걸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