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0.0℃
  • 맑음강릉 5.6℃
  • 맑음서울 2.3℃
  • 맑음대전 1.3℃
  • 맑음대구 4.4℃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3.7℃
  • 맑음부산 6.7℃
  • 맑음고창 1.0℃
  • 구름조금제주 8.7℃
  • 맑음강화 -0.5℃
  • 맑음보은 0.3℃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5.0℃
  • 맑음경주시 0.7℃
  • 맑음거제 4.0℃
기상청 제공

칼럼

[이필재는 58년 개띠다] <제1화> 애비를 욕보이는 야만의 시대

URL복사
1967년 초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왕십리의 무학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아버지의 직장이 있던 뚝섬에서 가까운 왕십리로 이사했기 때문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영등포구 오류동에서 태어나 줄곧 거기서 살았다. 오래 전 내가 태어난 이 동네를 찾은 적이 있다. 

내가 3학년 1학기까지 다닌 오류국민학교, 내가 자란 오류동교회를 기준점으로 그 시절 하굣길을 되짚어 봤다. 

내가 살던 집은 흔적을 찾기 어려웠다. 서울 사람들은 실향민이다. 고향을 찾아도 이미 옛 모습을 잃었기 때문이다.  

전학한 학교의 우리 반은 100명이 넘었다. 2부제 수업을 했는 데도 그랬다. 말 그대로 콩나물 교실이었다. 지난 여름 인터뷰하기 위해 만났다 우연히 국민학교 7년 선배임을 알게 된 박용기 박사는 자기가 다닐 땐 3부제 수업을 했다고 들려줬다.



그 시절 나는 체구가 작았고 유약한 성품의 내성적인 아이였다. 그러면서도 남들 앞에 서고 싶어 했다. 

우리 반엔 손 아무개라는 아이가 있었다. 공부를 못했고 주목도 못 받는 요즘 말로 ‘찌질이’였다. 나이가 많은 남자 담임은 그 애를 발 아무개라고 불렀다. 막 전학 온 나는 어린 나이에도 그러는 담임이 유치해 보였다. 

한번은 담임이 슬리퍼를 벗어 들어 그 신발로 애의 얼굴을 때리면서 발 아무개라고 모욕했다. 나는 앉은 자리에서 고개를 떨구고 내가 당한 일인 양 모멸감에 몸을 떨었다.

폭력이 일상인 야만의 시대였다. 언어폭력도 심했다. 한영중 3학년 때 나의 담임은 준수한 외모에 머리를 올백으로 빗어 넘긴 중년의 신사였다. 

여의주처럼 생긴 작은 막대기를 들고 다녔는데, 그 막대기로 학생의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분은 어쩌다 학생의 행실이 못마땅하면 빈정거리듯이 “니 애비가 그러더냐”라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 말이 몹시 거슬렸다. 아들의 행실로 인해 왜 애먼 아버지가 ‘애비’ 소리를 들어야 하나? 

한번은 담임이 반 친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났다. “선생님, 애비가 뭡니까?” 교실에 긴장감이 돌았다. 그보다 가벼운 저항도 교사가 수틀리면 쥐 잡듯 잡던 시절이었다. 

담임은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내가 직선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필재는…
‘58년 개띠’로 서울서 태어났다. ‘뺑뺑이’ 1회로 고등학교에 진학, 대학에서 언론을 전공한 후 중앙일보에 들어갔다. 정년퇴직 후 ‘배운 도둑질’을 하는 한편 이런저런 강의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위헌 소지 최소화 위해 수정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다”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들께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다.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겠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토론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대상사건)는 “이 법의 적용대상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형법’ 제2편제1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