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알면 13월의 보너스, 모르면 흘린 돈’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왔다.
‘당연히’ 받아야 할 환급이지만, 원천징수 특성상 왠지 보너스 받는 기분이다.
하지만 바뀐 내용을 모른다면 그저 길바닥에 흘린 돈.
국세청은 26일 브리핑을 열고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를 발표했다.
지난해와 달라진 점과 유용한 팁을 살펴보고 흘린 돈도 다시 줍자.
◎지난해와 달라진 점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총 급여 2,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 까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30%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이 월정액 급여 ‘190만 원 이하’에서 ‘21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돌봄 서비스, 미용 관련 서비스, 숙박 시설 서비스직도 대상에 포함됐으니 꼼꼼히 확인하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이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서 ‘5억 원 이하’로 확대됐다.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85㎡) 이하에만 적용되던 월세액 세액 공제는 규모와 상관없이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이제는 가능하다.
#자녀 세액 공제 대상은 축소됐다.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게 7세 이상 자녀만 공제하도록 바뀌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중복되기 때문.
#그밖에도 면세점에서 면세로 구매한 비용은 신용·체크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세액 공제 의료비에서 배제된다.
◎알아두면 좋은 팁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도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지 않고,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과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한한다.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청약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하니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지출한 보육료와 도서구입비, 재료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현장학습비와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그밖에도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구입금액 1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해도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유선, 인터넷 등으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르면 ARS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 사항을 물어볼 수 있다.
공부하면 돈이 된다. 흘린 돈도 다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