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자유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을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한국당은 “국회법을 위반한 의사진행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했다”며 “문 의장이 국회의장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근거로는 ▲편향적 의사진행 ▲협의없이 의사일정 변경 ▲정부예산안 기습 처리 ▲불법 사보임 등을 들었다.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갖고 국회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한 의무와 역할이 요구되지만 편향적 의사일정을 진행했다“며 “지난 10일 본회의 의사진행 중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도 없이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해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의사일정을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해 공표한 뒤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요지를 나눠줘야 하지만 예산안 상정시까지 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50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표결하기 전 예산안 수정안과 예산부수법안, 공직선거법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찬반토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기습처리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또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이었던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의 의사에 반하게 불법 사보임을 강행했다”며 “이 모든 행태는 국회의장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짓밟은 부끄러운 만행”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심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08명은 헌정수호 차원에서 문 의장이 국회의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