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7 (금)

  • 맑음동두천 6.4℃
  • 맑음강릉 9.5℃
  • 맑음서울 10.2℃
  • 구름많음대전 8.8℃
  • 맑음대구 9.4℃
  • 맑음울산 10.8℃
  • 구름많음광주 11.9℃
  • 맑음부산 14.6℃
  • 구름많음고창 9.2℃
  • 구름많음제주 17.1℃
  • 맑음강화 8.0℃
  • 구름조금보은 5.5℃
  • 구름많음금산 5.6℃
  • 구름많음강진군 10.1℃
  • 맑음경주시 7.8℃
  • 구름조금거제 11.7℃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새해엔 브레이크 좀 밟고 삽시다

URL복사

[박성태 배재대 부총장] 2020년 새해가 밝았다. 경자년(庚子年). 하얀 쥐의 해다. 하얀 쥐는 타고난 복록이 있어 풍요와 희망, 기회의 상징하기도 한다. 


이러한 새해를 맞아 개인이나 국가나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작심삼일(作心三日)이 되지 말자며 다짐에 다짐을 한다. 무슨 목표를 세우고 다짐을 했을까.


작년은 2019년 기해년(己亥年) 황금돼지해. 어느 해나 마찬가지이지만 참으로 다사다난한 해였다. 개개인에 따라 다사다난의 기준이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 유난히 다사다난한 해였다.


2019년 연초부터 버닝썬 사건, 연예인 성범죄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하더니 이어 강원도 대형 산불,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건, 안인득· 고유정 엽기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 일본수출규제와 지소미아 갈등, 부동산 광풍에 이은 고강도 부동산대책, 패스트트랙, 공수처법을 둘러싼 동물국회 논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정이라는 단어를 무색하게 하고, 특히 젊은 청년들을 허탈하게 만든 조국사태 등 열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이 벌어졌다. 


볼썽사나운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받고 올해 아카데미상 후보로 점쳐지는가 하면, 전 세계적으로 BTS열풍을 몰고 왔고, 류현진·손흥민 등 해외파 선수들의 눈부신 활약과 신기록 달성, 2019 FIFA에서 인정한 정정용호의 U-20 축구 준우승 등 밝고 신나는 뉴스도 많았다. 


국제적으로도 세기적인 북미정상 판문점회담, 미중 무역전쟁 등등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참 많은 일이 벌어졌다.


경자년 새해가 되었으니 이러한 다사다난을 뒤로한 채 모두 송구영신(送舊迎新)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잠시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고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도 국가도 오직 목표와 성과 일변도로 숨 가쁘게 달려왔다. 쉼 없이 목표와 성과만을 향해 뛰다 보니 뭐가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길로 들어서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지조차 모른다. 


고은 시인의 “내려올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시를 생각하면서 올해는 인생의 브레이크를 밟으며 사는 해로 목표를 정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국가운영도 마찬가지.


브레이크는 기차·전차·자동차 등의 차량이나 기계장치의 운전 속도를 조절하고 제어하기 위한 장치다.


차량은 신호등이 없으면 사고가 일어나는데 인간도 인생의 신호등이 없으면 본인이나 주변에 큰 화를 끼치는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명언이 있음에도 인간들은 멈출 줄도 쉴 줄도 모른다. 오르막, 내리막, 넓게 확 뚫린 길, 꾸불꾸불 뒤안길 있는 인생길. 앞만 보고 서두르다 큰 사고로 이어진다.


스스로 신호등을 켜서 멈출 때 멈추어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고, 주변도 살펴보고(빨간불) 멈출지 가야 할지 점검도 하고(노란불) 안전하게 갈 때 가는(파란불) 지혜를 이제는 가져야 한다.


무조건 달려가기만 하는 인생, 피로감이 쌓이면 꼭 대형사고가 아니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돌연사 한다. 작년 말 커피숍에서, 식탁에서, 자동차 운전석에서 예고도 없이 갑자기 유명을 달리한 지인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나일 수도 있겠다 싶으니 더욱 그랬다.


그들은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고 목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다. 인생의 신호등을 켜고 조금만 호흡조절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새해에는 나부터 브레이크 밟기를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