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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 7급공무원 9급공무원 기본서 시리즈, 새해 첫 베스트셀러 1위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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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출간한 ‘2020 에듀윌 7급, 9급공무원 기본서 국어, 한국사, 행정학’ 시리즈 교재가 온라인서점 예스24 국어, 한국사, 행정학 7급교재 부문에서 2020년 1월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에듀윌 7급공무원 9급공무원 수험서는 최근 5개년 9급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영역별 출제 문항 수와 출제 개념을 분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기본 내용은 ‘본문’에, 더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더 알아보기’에 수록하여 기초부터 심화까지 단계적으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개념 정리는 수험자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하였으며, 에듀윌만의 회독 커리큘럼으로 따라만 해도 5회 독을 성공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회독 플래너와 회독 극대화 워크북(국어), 역사흐름표(한국사), 빈출법령집(행정학)을 부가자료로 특별 제공한다. 해당 자료들은 회독 후 요약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도서 구매 및 자세한 사항 확인은 에듀윌 도서몰 및 YES24, 교보문고, 알라딘, 인터파크 도서 등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가능하다. 에듀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회복지직공무원, 교육행정직공무원, 8급간호직공무원, 세무직공무원 등 다양한 직렬별 온라인 강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에듀윌은 대통령상을 비롯한 정부 기관상 12관왕을 달성한 종합교육기업이다. 특히, KRI 한국기록원으로부터 2년 연속 공인중개사 최다 합격자 배출 기록을 공식 인증 받았으며 한국리서치로부터 공무원 선호도, 인지도 1위 기업을 입증 받은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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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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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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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