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상속세·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녀 2명의 결혼식에서 각각 1억5,000만 원씩, 총 3억 원가량의 축의금을 받았다"고 답했다.
“장남 결혼식 장소는 국회의사당 사랑재, 축의금 수령액은 약 1억5,000만 원, 축의금 지출은 결혼식 준비 비용 및 하객 식대 등으로 사용했다.”
정 후보자는 "장남 결혼식 장소, 부담한 소요 비용, 축의금 수령액 및 지출내역을 밝혀 달라"는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답했다.
장녀 결혼식 비용 및 축의금 질의에도 같은 답변을 냈다.
두 자녀 축의금으로 총 3억 원 가량을 받은 셈.
관심을 끄는 부분은 3억 원의 행방이다.
‘혼인당사자, 혼주. 3억 원은 누구에게 귀속될까?’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한다.
다만 부모가 받은 축의금이 자녀에게 전해질 경우엔 증여세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 부분도 혼인당사자가 본인의 친구나 직장동료로부터 직접 받은 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축의금 봉투에 결혼당사자의 이름을 적으면 증여세 한푼 없이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부의금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와 시행령 제35조에선 축의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축의금을 통해 편법 증여가 가능한 셈이다.
정 후보자의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개정된 2018년 1월 이후며 김영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이전엔 관련 규정조차 없었다.
그렇다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축의금 규모는 얼마일까?
정 후보자의 장녀 결혼식이 있던 2014년, 소비자보호원에서 조사한 전국 평균 축의금 규모는 1,766만 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