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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초저금리시대에 규제도 비켜간 오피스텔 반사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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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부동산 업계의 관심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올해 2번에 걸친 금리인하로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발표된 12.16 부동산 대책도 오피스텔은 비켜갔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올해 7월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인하한데 이어 11월에도 0.25포인트 인하해 1.25%까지 낮췄다. 대출 이자보다 월세와 같은 투자 이익금이 더욱 높아진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저금리가 이어지고 아파트 규제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시장의 유동자금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쏠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오피스텔의 경우 수익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비해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값을 피해 오피스텔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올 10월 오피스텔 거래량은 총 3,284실로 지난해 동 월 거래된 2,900실보다 384실(13.24%) 많았다.

부동산인포 권일 팀장은 “오피스텔의 경우 비주택으로 분류돼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부동산 대책에서 아파트에 비해 자유롭다.”라며 “특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금리인하로 대출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서울을 비롯해 인천, 과천, 고양 등 아파트 공급이 적은 지역의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과천의 경우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 재건축 사업 등의 신규공급이 지연되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분양 초기만 하더라도 분양률이 낮았던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은 3개월 만에 분양을 끝냈다.

고양에서는 일산역 인근에서 분양을 나섰던 ‘e편한세상 일산 어반스카이’ 오피스텔도 분양을 마감했다. 이곳 역시 처음에는 분양률이 높지 않았지만 규제가 이어지면서 반사이익을 봤다는 평이다. 

인천에서는 루원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부동산 열기로 청약점수가 낮거나 1순위 자격이 없는 청약자들의 관심이 오피스텔로 쏠리고 있다. 

우미건설이 최근 인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 주상복합 7BL에서 공급한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는 1,412가구에 달하는 아파트가 조기에 마감된 데 이어,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 오피스텔은 소형주택 대체상품으로 84㎡ 단일 주거형에 최적화되도록 설계됐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계절별 대형 용품을 보관할 수 있는 계절창고, 대형 빨래를 쉽게 할 수 있는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단지 내 상업시설 ‘앨리스빌’과도 바로 이어질 수 있어 원스톱 생활이 가능하다. 미세먼지 측정부터 효율적인 저감까지 관리해주는 에어 클린(air-cLynn)시스템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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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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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