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맑음동두천 15.6℃
  • 맑음강릉 18.3℃
  • 맑음서울 16.8℃
  • 구름많음대전 15.0℃
  • 흐림대구 12.6℃
  • 흐림울산 15.4℃
  • 흐림광주 12.3℃
  • 흐림부산 17.1℃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2℃
  • 맑음강화 14.7℃
  • 구름많음보은 14.0℃
  • 흐림금산 12.6℃
  • 흐림강진군 13.7℃
  • 구름많음경주시 15.6℃
  • 흐림거제 13.9℃
기상청 제공

e-biz

학교청소전문업체 한스클린, 방학 맞이 실내 공기질 개선 강화 추진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환 기자] 겨울을 맞이하여 전국의 학교들이 겨울방학을 시작했다. 보통 겨울방학은 12월 말부터 2월 초까지로 교실은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특수한 공간인 만큼 방학기간, 휴식기를 맞아 학교청소를 진행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외부인 등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먼지가 쉽게 쌓이고 교보재를 비롯한 각종 생활 쓰레기가 빈번히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중 교실과 복도는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공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진료비 청구내역을 살펴보면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질환 10위 안에 호흡기 관련 질환이 6개나 포함이 되어있으며 그중 급성 기관지염이 가장 대표적이다.


주요 청소업체 가운데 이사청소, 입주청소, 줄눈시공, 단열필름 등 각종 다채로운 건물관리 청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스클린은 업계 내에서도 단연 주목받는 업체이다. 한스클린 관계자는 “학교는 어린 학생들이 집만큼 오래 머무는 공간으로 집만큼 깨끗하게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며 학교청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집증후군제거, 벽곰팡이제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에 뛰어난 실적을 자랑하는 특수청소 전문업체 한스클린은 특허받은 전문 장비와 학생들에게 안전한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해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검증된 학교청소가 가능하다. 또한 자체 아카데미 설립과 연구소 개설을 통해 핵심 청소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전문화된 인재를 양성에 회사의 역량을 쏟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 한국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등의 다양한 대외 수상 실적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고 한다.


한편, 특수청소 전문업체 한스클린 관계자는 “학교청소는 학생들이 직접 하는 바닥청소, 계단청소 등의 교내 자체 청소만으로는 환경개선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다수의 아이들이 장시간 머무는 공간의 특성상 바이러스와 이물질을 깔끔하게 제거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회에서 2회 정도 정기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김종민 의원, 관세협상에 “지금은 버틸 때...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미국 사정 여의치 않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무소속 김종민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3선, 사진)이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최대한 시간을 벌 것을 촉구했다. 김종민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지금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지금 상태로는 도장 빨리 찍을수록 손해다. 우리 사정이 어렵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미국도 사정이 여의치는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고 새로 당선된 뉴욕시장은 (도널드 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입장이 다르다”라며 “미국도 불확실성이 생겼다. 그럴수록 우리 협상력은 높아진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협상은 본질적으로 부담이 크다. 매년 200억 달러 투자 그중 150억 달러는 외환운용수익, 50억 달러는 정부 보증채로 충당한다는 구조다”라며 “그런데 외환운용수익이 작년에 90억 달러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것은 놀고 있는 돈이 아니다. 환율과 금리를 지탱하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다. 그런데 200억 달러씩 10년을 내보내면 환율이 흔들리고 거시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생긴다”고 설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