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광주광역시 한 건물에 현직 장관의 얼굴을 여성의 나체에 합성한 비방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구 풍암동 5층 건물 외벽에 걸린 대형 현수막을 두고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수막엔 여성의 나체 사진에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 얼굴이 합성돼 있었으며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느그들은 핀셋으로 빼줄게, 예비 후보 인간쓰레기들’ 등 자극적 문구가 게시돼 있었다.
“현직 장관과 자치단체장의 얼굴을 합성했기 때문에 명예훼손 등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당사자 고발 등이 있을 경우 사법당국에서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
광주시와 서구는 12일 오후 현수막이 불법 광고물에 해당한다며 강제 철거 조치했다.
서구는 현수막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 게시했단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선거와 관련된 게시물일 경우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일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7년 주도한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 작품, <더러운 잠>을 패러디한 것뿐이다.”
해당 현수막 게시자는 같은 건물에 선거사무실을 꾸린 무소속 예비후보자로 "집값·분양가 폭등을 비판하기 위해 선거사무실 외벽에 현수막을 설치한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