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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터뷰] 남선화 오일마스타 대표 [생분해성 친환경 박리제(이형제) ‘EDGE-9/EDGE-GOLD’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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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동기는.


연간 1,800만 리터(9만 드럼)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항만, 교량, 터널, 배수관, 해양구조물, 인공어장, 육상구조물 등 건설현장에 대한 환경적 접근과 거푸집 탈형 후의 후 작업성이 우수한 제품의 개발 요청으로 시작됐다.


박리제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자재인데도 현재까지 한국공업표준규격(KS)도 없이 사용돼 이로 인해 폐유마저도 사용되고 있는 현실로 합성유제와 식물성 유제를 제외한 모든 제품은 생분해가 되지 않는 제품으로 우리의 인체는 물론이고 토양과 하천 등으로 유입되고 있다.


◇기존 생분해성 박리제의 문제점은. 


생분해성 박리제(이형제)인 합성유제인 에스테르계는 광유제품대비 베이스오일 가격이 무려 5~8배로 경제성에 많은 문제가 있어 기존 시장에 적용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구조다.

천연유지계인 식물성유제는 국제 곡물가격의 변동이 워낙 큰 구조로, 물량확보의 한계로 인한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불투명하고 윤활성능 또한 현저히 떨어지며 가격역시 광유계 대비 2~3배로 경제성 또한 한계가 있다.


◇건설시장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최근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은 물론 녹색건축을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가 높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어 친환경자재의 사용은 건설사의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녹색건축으로 가는 시대적 요구가 됐다.


그러나 건설현장에서는 아직도 설계 또는 시방서에 강제 규정이 없다는 핑계로 이를 외면하고 있으며 폐유를 이용한 임의 제조된 박리제를 사용 중 이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있어 저변확대가 쉽지만은 않다.


이제는 구호에 그치지 않고 먼저 LH 등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설사가 우선해 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설계에서부터 시방서에 생분해성 박리제사용을 강제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건설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입법을 통해 폐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해야 하고 조속히 품질 규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KS 제정을 시작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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