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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2020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브랜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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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글로벌 인재 채용 전문 기업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Robert Walters Korea)가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월간 파워코리아가 주관한 ‘2020 대한민국을 빛낼 인물(기업/기관)·브랜드 대상’ 에서 ‘글로벌인재채용자문 부문 대상’ 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공공기관, 제조업, 금융·병원, 관광·레저, 교육·법률 등 사회의 각 분야에서 2020년 대한민국을 빛낼 우수기업, 인물, 브랜드를 발굴하여 국내외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한 시상식이다.

로버트 월터스는 미국 상공회의소, 주한 영국상공회의소, 주한 유럽상공회의소 등의 경제 단체와 인사 세미나(Joint HR Seminar)를 개최, 조직 내 인적자원관리, 인재 확보 및 유지, 근로환경 및 업무 방안 개선 등에 대해 논의, 전략을 자문하고 있다. 또한 자체 네트워크 및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기업과 구직자를 적극 연결하여 채용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2020년 그 행보가 더 기대되어 ‘글로벌 인재 채용 자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로버트 월터스는 1985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하여 현재 전 세계 31개국에서 4,200여 명 이상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0년 설립한 한국 지사는 재무회계, 금융 서비스, 정보기술(IT), 게임, 유통 및 소비재, 의약품 및 의료기기, 화학, 중공업,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다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외국계 기업 고객에게 한국의 기업문화를 교육하고 국내 맞춤형 채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조선일보 ‘2019 올해의 일자리 대상’ - 민간 일자리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부문 대상, 중앙일보 ‘2019 소비자의 선택’ - 글로벌 채용 컨설팅 부문 대상 등을 수상한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는 자체 설문조사와 세미나 등을 통해 최신 고용시장에 대한 정보와 견해도 제공하고 있다. 매년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를 통해 이직에 성공한 지원자의 연봉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 고용시장 동향 및 산업별, 직군별 최신 연봉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연봉 조사서’ 라는 책자로 발간하고 있다.

2019년 글로벌 및 국내 채용 수요 분석과 2020년 고용시장 전망을 담은 ‘연봉 조사서 2020’ 은 2월 초 서울에서 국내 및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와 미디어 관계자를 초청해 발표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관계자는 로버트 월터스에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로버트 월터스 코리아 던칸 해리슨 지사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는 2020년에도 글로벌 인재 채용 기업의 리더로서 지원자에게는 이직을 위한 최고 수준의 컨설팅을, 글로벌 인재를 찾는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재 소개와 체계적인 채용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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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 가능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 등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ㆍ물건의 명칭ㆍ목록 또는 이에 해당하는 정보(판결서 외에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한정하며, 이하 ‘판결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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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