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12 (수)

  • 구름조금동두천 2.0℃
  • 맑음강릉 7.2℃
  • 구름많음서울 6.0℃
  • 박무대전 2.7℃
  • 맑음대구 2.9℃
  • 맑음울산 7.3℃
  • 맑음광주 5.7℃
  • 맑음부산 11.5℃
  • 맑음고창 2.4℃
  • 구름많음제주 14.0℃
  • 맑음강화 4.6℃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0.3℃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2.2℃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e-biz

시몬스 침대, 브랜드 창립 150주년 맞아 전 품목 혜택 제공하는 프로모션 진행

URL복사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까지 전 품목 할인 혜택 제공



 [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에서 브랜드 창립 150주년을 맞아 전 품목 대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1월 27일(월)까지 진행한다.

해당 프로모션은 전국 시몬스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 시몬스 맨션 및 대리점, 백화점 매장 등 전국 시몬스 공식 매장에서 5%에서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 제품 구매 시 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할인 품목에는 매트리스 및 프레임뿐만 아니라 시몬스가 제안하는 라이프스타일 컬렉션 ‘케노샤’의 베딩, 퍼니처와 룸세트 등 ‘시몬스 룩’의 침실 공간을 완성해줄 다양한 아이템도 포함된다. 

추가로 매트리스와 프레임을 함께 구매할 경우 총 구매 금액에 추가 5% 혜택이 더해져 총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1월 31일까지 배송 및 설치를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5%의 추가 혜택을 제공해 최대 15%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이외에도 전국 공식 대리점 및 직영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36개월 장기 카드 무이자 할부 프로그램인 ‘시몬스페이’도 실시 중이다. 소비자들은 12, 24, 36개월 중에서 선택해 무이자로 부담 없이 프리미엄 침대를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시몬스는 1870년 브랜드 창립 이후 1925년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 기계 특허를 취득해 침대 보급화에 앞장섰다. 1958년에는 세계 최초로 퀸 사이즈와 킹 사이즈 매트리스를 출시하며 글로벌 침대 역사를 이끌어 왔다.

한국 시몬스는 설립 이후 국내 프리미엄 침대 시장을 선도하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일반 가정용 전 제품을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로 출시해 생활 화재 안전에 앞장서는 등 150년의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다. 

최근에는 대표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컬렉션’ 등이 예비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혼수 위시 리스트 1순위’로 손꼽히며 국민 혼수 침대로 자리를 굳건히 하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협회로부터 ‘라돈안전제품인증’을 획득하는 등 라돈 안전성 확보, 국내 최초, 유일의 난연 매트리스 출시, 국내 자체 생산 시스템 및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 등 국민 매트리스 3대 안전 키워드로 소비자 신뢰를 쌓으며 침대 업계 안심비용 트렌드를 이끌어 주목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경제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