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국민을 섬기는 정치인의 기본자세를 망각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6일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법원의 판단이 확고해 보인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코마트레이드는 샤오미 제품의 총판을 맡고 있는 업체로 2018년 7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국제마피아파(조폭)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며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이 코마트레이드를 설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피고인이 차량 운전 노무를 받은 경위, 기간, 그로 인해 얻은 경제 이익 규모에 비춰보면 피고인 행위는 정치인으로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 책무나 정치활동 관련 신뢰를 크게 저버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기사를 자원봉사자로 알았고, 생계활동인 라디오 방송과 강의 등에 자원봉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변명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윤리의식에 비춰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은 시장의 윤리의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당시 피고인은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은 사실 없다.’, ’정치적 음해·음모‘라고 주장해 정당 공천이 유지돼 당선됐다. 피고인의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는 결국 정당 공천 유지나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은 시장이 거짓된 해명으로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이유다.
“항소심 선고가 부당하다. 변호사와 상의해 상고에서 대응하겠다.”
은 시장은 선고가 끝난 뒤 억울함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