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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더 늘었다··· 보안회사 ‘시큐어앱’, 몸캠피씽 유포 영상 삭제 작업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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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지난해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총 13만6,074건으로 집계됐다. 11만 2,000건의 2018년보다 20% 넘게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인원 역시 2만8,757명에서 3만1,331명으로 약 9% 늘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은 사이버금융범죄 전담 전문수사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직거래 사기 및 쇼핑몰 사기, 피싱, 게임 관련 사기 등 4대 사이버금융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지인이나 이성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메신저 피싱 및 몸캠 피싱도 수사망에 올랐으며 악성코드를 이용한 기술적 범죄도 단속 대상이다. 특히 메신저 피싱과 몸캠 피싱의 경우 경찰의 지난 사이버 금융 범죄·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단속(2019.06月~11月) 기간 동안 검거된 전체 사이버 금융 범죄 중 절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몸캠피씽은 2014년경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는데, 해킹이 동반되는 수법이라 협박의 실효가 높아 급속도로 늘어났다. 온라인 채팅에서 상대의 음란한 행위를 유도해 녹화한 이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녹화 전후로 피해대상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연락처 목록을 탈취한 뒤,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영상을 유포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유형의 범죄에 당했다면 주저 말고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인터넷 보안회사 등에 문의하여 유포를 차단하고 영상을 회수, 삭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도 필요하다.


이 가운데, 모바일보안 전문 기업 시큐어앱(Secure App, 대표 임한빈)이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모바일 보안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24시간 무료상담을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바일 보안 1세대 기업 시큐어앱 임한빈 대표는 “이 같은 범죄에 당했다고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보안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금전적 피해와 영상 유출에 대한 피해 등 모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큐어앱은 24시간 긴급상담센터를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사이버범죄 및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범죄 확산 분위기를 제압하는 등 범죄 예방에 솔선수범하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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