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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무료인강 인강드림, 기적의 공법특강 무료제공으로 공법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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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윤호영 기자] 무료인강 인강드림이 공인중개사 박상민 교수 ‘N수생 기적의 공법’ 특강을 무료로 제공하며 2020년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공법 전략을 제시한다.


인강드림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주택관리사, 행정사, 직업상담사, 유통관리사, 전산세무회계, 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무료인강 사이트다. 풍부한 강의 능력과 실무 경험을 갖춘 교수진이 합격에 필요한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한다. 이에 수강료 부담 없이 시험공부를 하고 싶은 수험생으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다.


부동산공법은 시험범위가 방대하고 낯선 법률용어가 많아 과락률이 높기 때문에 수험생이 어려워하는 시험과목 중 하나다. 공법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기획된 ‘박상민 교수의 N수생 기적의 공법’ 무료인강은 출제율이 높은 내용을 위주로 다뤄 효율적인 학습을 돕는다.


해당 무료인강은 이론편 30강, 문제편 30강 총 60강의 2단계 단기학습 커리큘럼을 제공하며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이론의 핵심과 문제 포인트를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연상기억법을 활용한다. 효율성 높은 공법 강의를 원하는 수험생, 공법 50점 및 중개사법 80점을 목표로 전략적 수험을 계획한 수험생, 단 한 권의 교재로 4회독 반복학습을 원하는 수험생 등에게 적합하다.


교재로는 2월 17일(월) 출간한 ‘기적의 공법’ 서적을 사용한다. 이 교재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기존 교재 대비 4분의 1 분량으로 압축했으며 이론, 문제 모두를 아우른다. 또한 도해식 그림으로 전체 구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최신 기출문제와 역대 주요기출문제, 해설을 수록해 공법 이론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무료인강 인강드림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상민 교수는 “단순한 이론 반복학습 후 시험 2~3달 전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보다는 시험에 꼭 출제되는 범위를 중심으로 이론을 정리하고 문제에 적용해보는 전략이 공법 점수를 올리는 데 가장 효율적”이라며 “N수생 기적의 공법 특강과 교재를 통해 시험을 준비한다면 공법 과락은 문제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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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조국혁신당에 합당 제안...“6·3 지방선거 같이 치르자”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국혁신당에 합당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해 조국혁신당에 합당과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같이 치를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 우리와 합치자.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정신이다”라며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두 당의 합당을 위해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호남 등 더불어민주당 텃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와 조국혁신당 후보자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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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일하는 사람의 최소한의 권리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비례대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 사진)은 20일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하는 사람’이란 고용상의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 등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에게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나. 다른 사람에게 일하는 사람을 소개·알선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 일하는 사람의 보수 결정, 노무제공 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단체, 법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 3. ‘일터’란 업무와 관련한 모든 물리적·사회적 공간과 장소(온라인 환경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항은 “일하는 사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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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이 잘되는 조직을 만드는 요령... 성과·권한·책임이 얽힌 구조적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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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새해에도 계속 목도하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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