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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 지사와 허 시장이 해냈다!...허태정×양승조 대전·충남 혁신도시 미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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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6일 통과
대전·충남 혁신도시 근거 마련돼
허태정, “시민의 힘으로 숙원사업 쟁취했다.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성장동력될 것”
양승조, “국민적 합의에 감사드려, 모두가 잘 살자는 대한민국 만들 것”



[시사뉴스 오승환 기자]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했다. 시민들과 함께 혁신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대전·충남의 숙원사업, 이들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균특법안)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혁신도시는 노무현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주도한 사업으로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방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 모두가 협력하는 클러스트 형태의 미래형 도시를 말한다.

 

당초 대전과 충남엔 세종시가 인접했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의 몫.

 

2013년부터 2018년 사이 정부세종청사가 준공된 세종시로 이주한 대전시민만 107,355명이었다.

 

충남은 세종시 독립으로 지역내총생산(GRDP) 17,994억 원이 줄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시민의 힘으로 숙원사업을 쟁취한 의미가 깊다.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다. 성공적인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연일 대전과 국회를 오가며 사력을 다한 허태정 대전시장은 벅찬 감격을 숨기지 않았다.

 

개정안이 통과한 건 정치권, 정부, 지역을 막론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 220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충실한 후속 절차로 모두가 함께 잘살자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의지를 불태웠다.

 

대전은 역세권과 연계한 원도심 지역을, 충남은 발전 속도가 더딘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시와 충남은 오는 7월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한 뒤 최종 선정된다.

 

이제 근거는 마련됐다.

 

대전과 충남의 백년미래

 

허 시장과 양 지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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