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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승조의 충남혁신도시 대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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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572호 발간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 3대 위기로 규정, 극복 모델 충남서 만든다”
“타인의 기대와 인정욕구 벗어나야 나와 공동체가 살아난다”
‘침묵이라는 가장 좋은 음료’···마스크의 또 다른 역할
이재준 고양시장의 빅픽처···“연기된 경기도체육대회 더 훌륭하게 업그레이드“
국내 유일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플랫폼 ‘아트앤가이드’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여전한 문제와 논란들

<시사뉴스> 572호는 충남혁신도시를 향한 양승조 충남지사의 대망을 다뤘다. “더 행복한 충남, 대한민국의 중심” 양 지사가 제시한 충남의 비전이다. 그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를 3대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할 선도적 모델을 충남에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못하면 감당할 수 없는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아이와 어르신, 힘없는 서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저성장, 고실업, 고부채, 저출산, 고령화 등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양 지사의 문제의식이 해법을 찾는 열쇠가 될까.


[박성태 칼럼]은 타인의 기대와 인정욕구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했다. “타인의 기대와 인정욕구에서 벗어나 좀 더 객관적인 나를 되찾고, 자중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면 오히려 타인과 주변에 선한 영향력으로 작용해 인간관계와 공동체가 발전한다”고 주장했다.


[강영환 칼럼]은 ‘침묵이라는 가장 좋은 음료’란 관점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를 되돌아봤다. “불신은 불만과 불안을 낳는다. 차라리 조금 늦는 것이 낫다. 말을 참고 줄여야 한다. ‘나쁜’ 말은 입안으로 삼켜야 한다. ‘바쁜’ 말도 집어넣어 두어야 한다. 차라리 침묵이 답이다. 묵묵히 이겨내자”고 제안했다.

 

[지역포커스]는 경기도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한 이재준 고양시장의 빅픽처를 조망했다. “더 훌륭한 대회로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각오를 밝힌 이 시장은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대회’를 목표로 선언했다. 시설 재정비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체전 개최, 체계적인 선수단 지원 등 수준 높은 대회 운영, 스포츠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추진방침으로 내걸었다. 


[이화순의 아트&컬처]는 국내 유일 미술품 공동구매 온라인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소개했다. 이우환의 <동풍>과 김환기의 <산월> 공동구매에 성공하고, 재매각 연환산 평균 98% 수익을 올렸다. 김재욱 대표는 “미술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즐길 수 있도록 중저가 미술품시장을 활성화 하고 싶다”고 밝혔다.


[건강백세]는 코로나19 완치 후에도 여전한 문제와 논란들을 다뤘다. 이재갑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존 확진환자의 대중교통 접촉자 중 확진자가 없다고 해도 그 지하철이 과밀한지, 텅텅 비었을지 등을 고려하면 대중교통 내 감염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Cinema]는 <네 멋대로 해라: 장 뤽 고다르>를 분석했다. 영화사의 살아 있는 전설이자 누벨바그의 아이콘인 장 뤽 고다르의 예술과 사랑,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블랙코미디. 현직 감독의 전기영화라는 이례적인 선택으로 눈길을 끈다.


[Life]는 ‘코로나 블루’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봄풍경을 담은 온라인 영상과 사진 등을 소개했다. 지역 계절축제나 행사들이 줄이어 취소되고 지자체들도 방문 자제를 오히려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봄풍경을 즐기거나 SNS에서 명소의 사진을 보며 ‘집콕’ 생활의 답답함을 해소하는 랜선관광객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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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헌재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적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 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부분도 상속의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유류분 제도는 법이 정한 최소 상속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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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시황] 코스피, 외인·기관 동반 매도에 '털썩'…2620선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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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산림과학자의 집념과 끈기가 밝혀낸 아픈 역사의 민낯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우리 땅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老巨樹)들의 대부분이 일제에 의해 심어졌다고 주장하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국립산림과학원 출신의 산림과학자가 전국 곳곳에 있는 전나무 노거수들이 일제의 잔재임을 고찰한 ‘전나무 노거수는 일제의 신목이다’를 펴냈다.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환경은 전나무가 자생할 만한 생육조건과는 거리가 멀다. 1980년부터 약 40여 년간 산림과학을 연구하고 강의해온 저자는 우리 남부지방 곳곳의 사찰에 전나무 노거수들이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이 일었다. 이에 대한불교 조계종 24개 교구 본사와 조선 왕릉, 대관령 산신당, 이순신 장군의 사당인 통영 충렬사, 권율 장군의 묘소 및 각지의 공공시설을 답사하며 조사했다. 전나무가 가슴높이 직경 60~100cm 정도로 자라는 데는 80년에서 100년 이상이 걸린다. 저자가 답사한 각지의 전나무들 대다수의 크기가 이 가슴높이 직경에 해당했다. 즉, 이 전나무들이 사람에 의해 심어진 것이라면 1800년대 말에서 1900년대 중반까지 일제가 심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중에서도 가슴높이 직경 60~69cm급의 나무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보아 일제강점기 중의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전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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