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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준 고양시장의 빅피처① 더 훌륭한 대회로 업그레이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잠정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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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화합’, 차별화된 축제로 유치
원활한 경기 운영·선수 경기력 향상, 경기장 개보수가 관건
스포츠산업도시 고양의 위상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공적 개최 위한 만반의 준비태세 돌입



[고양=시사뉴스 허윤 기자] “경기도민이 행복하고 즐길 수 있는 스포츠제전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고양시가 오는 5월 13일 개막 예정이던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가 코로나 19로 아쉽게 연기됐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로 108만 시민과 함께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주관단체인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올해 5월 개최 예정이던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잠정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고양시는 고양시민·경기도민의 건강이 최우선이고 이를 위한 대회 연기 결정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동안 야심차게 준비해 온 대회가 제때 열리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못내 아쉬워하는 눈치다. 

하지만, 시는 향후 코로나 확산 진정에 따라 대회 개최 결정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지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폐회식 총감독을 역임한 박명성 한국뮤지컬협회 이사장을 총감독으로 임명하고 개·폐회식 프로그램들을 전면 검토하는 등 대회 준비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고양시는 2006년에 도민체전을 유치한 바 있고 14년만인 올해 2020년, 종합체육대회를 재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2008년 생활체육대축전을 비롯해 전국체육대회(2011년)·전국소년체육대회(2012년)·전국장애인체육대회(2012년)를 성황리에 마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대회 또한 성공적 개최를 자신하고 있다. 

‘고양시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통한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이번 대회의 목표로 선언하고시설 재정비를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 남북 스포츠 교류를 통한 평화와 화합의 체전 개최, 체계적인 선수단 지원 등 수준 높은 대회 운영, 스포츠산업도시 이미지 제고를 추진방침으로 내걸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가 추구하는 평화, 화합, 실리로 채워질 이번 체전의 모습은 이전과 확실히 다를 것”이라며 “차질 없는 준비로 한층 업그레이드된 체전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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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연말연시 안전 대책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인력 최대한 많이 배치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말연시 국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성탄절 그리고 연말연시를 맞이해 전국에서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이 많이 예정돼 있다”며 “국민 안전에 있어서는 지나친 것이 부족한 것보다 수백 배 낫다. 과하다고 비난받더라도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행사일 경우에 방심하는 경우가 많다”며 “관계부처와 지방정부들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에 대해서 안전 대책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안전 인력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해수부를 끝으로 정부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다”며 “사상 최초라는데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책임성이 높아지고 국민 여러분의 주권 의식도 내실있게 다져졌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생중계 과정에서 일부 부처나 기관의 미흡한 보고를 우리 국민들께서 댓글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적하고 바로잡는 사례도 많았다. 저에게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지적 사항이나 문제 제기를 요청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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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법 국회 통과...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개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 제2조(적용대상)는 “이 법은 내란·외환 및 반란 범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중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사건 또는 다른 법률로 재판기간이 특별히 정하여진 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용된다.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및 제2장 외환의 죄에 대한 사건. 2.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 3. 제1호와 제2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거나 수사과정에서 인지되어 기소된 관련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재판의 전속관할)제1항은 “수사단계에서 압수·수색·검증·체포 또는 구속영장의 청구(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대한 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제2항은 “제1심 재판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담재판부가 속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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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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